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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이익배분제란, 동반성장위원회의 협력이익배분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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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이익배분제란, 동반성장위원회의 협력이익배분제 알아보기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의 반대를 샀던
이익공유제를협력이익배분제로 바꿔 도입하기로 결의했는데,
대기업의 초과 이익 대신 대·중소기업 간 협력 사업에서 나온 성과나 수익을 나누는 것으로 변경하고,
도입 여부는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협력이익배분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한 협력 사업의 결과물을 서로 공유하도록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진행한 연구·개발(R&D)이나 해외시장 개척에서 성과가 나올 경우
이를 나눠갖는 방식입니다
.


이러한 점에서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기존 성과공유제와 비슷한데,
성과공유제가 중소기업들의 공정 개선을 통한 원가절감에 초점을 맞춘 반면
협력이익배분제는 대기업 주도로 중소기업과 신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성과공유제에 비해 공유 이익도 크고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

 

협력이익배분제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의 결과로 얻은 이익을 사전 협약에 따라
서로 공유하는 동반성장 방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기업들이 도입해 운영 중인 성과공유제와 비슷하지만
주체가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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