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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선거법, sns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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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선거법, sns선거운동.



선관위가 정한 선거일에 투표권유 및 독려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예시]

후보자(그 가족 포함),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및 그 대표자(당원협의회장,

후보단일화 과정에 참여하였거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지?지원하고 있는 정당의 대표자 포함),
선거운동 단체 및 그 대표자,

선거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인사(선거캠프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계속하여 온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과 일반유권자에 대한 투표참여활동이
선거운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자),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등 선거운동기구의 장,

정당선거사무소의 장, 특정 후보자와 협의·단일화 등을 통해
입후보를 포기한 자로서 그 후보자를 지지·지원하고 있는 자 등

 


Sns
선거운동 가능범위

**정당 및 후보자가 아니라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단속 기준

http://su.election.go.kr/yc/bbs/board.php?bo_table=yc_data&wr_id=16

= SNS선거운동가능범위

** 상세한 내용은 자료 다운 받아서 보시면 돼요.

 




 





** SNS 선거관련 외국 사례


2008
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오바마 후보가 공화당의 존 매케인 후보를 누르고 승리하는 데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데는 이론이 없다. 하지만 오바마가 한국 정치인이었다면 선거법 위반죄로 적발됐을 확률이 높다. 트위터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예는 드물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조희정 입법조사관은미국에서는 금권선거에 대한 자금 규제가 있을 뿐, 표현 수단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제 규정을 두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표현의 자유에는 내용의 자유뿐 아니라 수단의 자유도 포함되는 만큼, 트위터 같은 매체가 금지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조 입법조사관은한국 법체계에 영향을 준 독일법 등에서도 특별히 트위터 선거운동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본에서는 트위터 선거운동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일본 공직선거법 142·143조는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는 문서와 그림을 밝히고 있는데 여기에 트위터는 포함되지 않는다. 도쿄의 대형 로펌시티유와소속 김철민 일본변호사는트위터 선거에 대한 일본 총무성의 견해는 선거법 위반이며, 이 견해가 여전히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부에서 개정 논의가 있었지만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트위터 선거운동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많지 않은 것도 이유라고 설명했다.

출처 :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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