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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금융소득종합과세 이해하기 - 해설집(2010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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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금융소득종합과세 이해하기 - 해설집(2010년도)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1. 금융소득의 범위

   ○금융소득이란 금융자산의 저축투자에 대한 대가를 말하며,
      
소득세법에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자산운용회사와 농수협,
      
신용협동조합,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서 받는 예적금, 예탁금 등의
       이자 및 국
공채, 금융채, 회사채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이자소득)

      ∙주식 및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배당소득)

       ※ 다만, 채권이나 주식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대부분
          금융소득으로 보지 않고 있다.


   ○개인이 사업자금,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받아 은행에 예입하거나, 채권을 취득하여 받는 이자나 배당은,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본다.


2.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종합과세 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 이하이거나,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4천만원
까지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 이하금액은 형식적으로 종합과세 되나
          원천징수세율에 의해 산출세액을 계산하므로 실질적으로는 분리과세 되는 것과 동일함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하에서 일부 고소득 금융소득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은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시행되기 전과 동일하게 금융회사 등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2010년 금융소득종합과세 해설집 - 국세청

 

1장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개요

1절 소득세과세제도3

1. 소득세 납세의무자 ll 3

2. 소득세의 과세방법 ll 3

2절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5

1. 금융소득의 범위 ll 5

2.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ll 5

3.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되는 소득 ll 8

 

2장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1절 이자소득의 범위와 소득금액11

1. 이자소득의 범위(소법§16) ll 11

2.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ll 20

2절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이자소득21

1. 비과세되는 이자소득 ll 21

2. 분리과세 되는 이자소득 ll 40

3절 이자소득의 수입시기46

1. 수입시기의 의의 ll 46

2.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소령§45, §502) ll 48

4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50

1. 원천징수의무자(소법§127) ll 50

2. 원천징수세율(소법§129) ll 51

3. 원천징수시기 ll 55

4. 중도해지 등의 경우 이자소득금액계산 ll 58

5절 채권이자소득 원천징수61

1.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ll 61

2. 채권 등의 범위 ll 65

3.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 원천징수 ll 67

4. 법인의 채권보유기간이자 과세 ll 72

5. 환매조건부채권 등의 매매거래 ll 84

 

3장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1절 배당소득의 범위와 소득금액91

1. 배당소득의 범위 ll 91

2.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ll 109

2절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배당소득112

1. 비과세되는 배당소득 ll 112

2. 분리과세 되는 배당소득 ll 126

3절 배당소득의 수입시기135

1. 수입시기의 의의 ll 135

2.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ll 135

4절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136

1. 원천징수의무자 (소법§127) ll 136

2. 원천징수세율 ll 136

3. 원천징수시기 ll 137

 

4장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1절 개 요145

1.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는 납세의무자 ll 145

2. 과세기간 ll 145

3. 자산소득의 합산과세 폐지 ll 146

4. 납세의무자 유형별 금융소득 과세방법 ll 146

2절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149

1.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 ll 149

2.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 ll 154

3. 배당가산액(Gross-up) ll 155

3절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산출세액157

1. 금융소득의 세액계산 방법 ll 157

2.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ll 158

3. 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비교과세 ll 158

4. 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 ll 164

5. 기납부세액의 공제 ll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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