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연기연금제도, 국민연금 많이 받는 방법 나이 시기

반응형
연기연금제도, 국민연금 많이 받는 방법 나이 시기

누구나 노후를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노후대책중에 하나가 국민연금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에 사용할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다고 하는데

200만원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65B씨의 경우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서

1988년 국민 연금 제도 시행 이후 첫 연금 수령액이 200만원이 넘는

사람으로 나왔습니다 .

 

B씨의 경우는

1988 1월부터 시작해서 201212월까지 25년을 국민연금에 가입

20131월부터 매월 137만원을 받게 되어 있었지만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고자 연기 연금 제도를 활용해서

5년을 더 연기한 것입니다.

 

연기 기간의 물가 변동률 + 연기 가산율 36%를 적용해서

매월 1986천원의 기본 연금액 + 부양 가족 연금액을 포함해서

2007천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매년 24084천원을 연봉으로 받는것과 같은 것입니다.

 

연기 연금 제도는 20077월부터 시행이 된 제도인데

국민 연금을 수령하게된 시기보다 더 늦추어서 국민연금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당장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않아도 생활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을경우

연금을 타는 시기를 최대한 5년가지 늦출수가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난 상활에서 수령 시기를 더 늦춘다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대 5년을 늦추게 되면 연기 기간을 따져서

7.2%, 즉 월 0.6%씩 이자를 가산해서 노령 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보건 복지부에서는 연기 연금을 활성화 시키고자

2012년부터 소득 수준에 상관이 없이 연기 연금을 신청하게 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수급 나이대에 도달을 하게되면 노령연금을

가입한 사람이 장애를 입게되면 장애 연금을

가입한 사람이 숨지게되면 배우자등 유족에게 유족 연금을 주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대가 되었지만,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당장 국민연금을 받지 않아도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다면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서 추후에 연금을 받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받게 된다면 그 만큼 이자를 더 받고.. 더 많이 받을수가 있으니깐요..

수명이 늘어난 시기.. 좋은 제도인것 같지 않으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