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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반려묘 장례 비용, 자세한 반려동물 장례방법, 정식 등록 동물 장묘 업체 명단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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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반려묘 장례 비용, 자세한 반려동물 장례방법, 정식 등록 동물 장묘 업체 명단 리스트

 

중국의 반려견 , 반려묘에 대한 사랑은 다른 어느 나라 사람보다도 유난한듯 합니다.

중국에서 살지만 중국 사람들 반려견이나 반려묘 없는 집이 없을정도로

많은 이들이 고양이나 개를 키우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 특성상 사람에 대한 정보다는 동물에 대한 정이 많아서 그런 걸까요..?

 



반려견 반려묘가 죽으면 애견 공동묘지에 안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보통은 500 위안에서 1만 위안 사이에서 많이들 사용을 하는데

( 500 RMB 한화로 82,500

1 RMB 는 한화로 165만원 )

호화 묘지 중에는

묘지 가격이 중국돈 2 RMB 부터 10 RMB가 넘는 곳도 있다고 하네요.

   : 10 RMB는 한국돈으로 환산하면 천7백만원 가까이 됩니다.


 


반려 공동묘지 대부분의 사용은 반려견이 90%이상 차지하고

고양이가 5%를 차지하고 나머지 다른 동물들이 차지한다고 하니.

중국 사람들 반려견 사랑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할 수 있죠.


중국의 경우 공식적인 동물 공동묘지가 있는데, 정부에서 운영하거나 민간이 운영을 하며

소각 시설 또한 개인이 사용 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반려동물 장례에 대해서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상황은 어떨까요..

반려 동물 천만 시대를 살고있는 요즘.

우리나라 사람 5명중에 1명은 반려 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반려동물 죽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번째 민간 장례 업체에 위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찾아보면 민간 장례 업체가 많이 보입니다.


우리나라 농림 축산 식품부에 정식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동물 장묘 업체는 전국적으로 20곳이 있는데

경기도 고양에 1군데,

김포에 3군데

광주에 4군데,

경기 지역에 8군데가 있습니다.

 

민간 장례업체에게 맡기게 되면

사람을 장례하는것과 비슷하게 관도 준비를 하고

염도 해주고

무엇보다 마지막 시간을 함께할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장점은 화장을 할경우 반려견의 유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려견 유골을 보관하는 장소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 선산에 뿌리거나 묻기도 하고,

나무를 사서 화분에 유골을 같이 뿌려서 심어 키우기도 합니다 .

 

민간 장례업체를 선택할 때 망설여지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인데

보통 화장 비용의 경우 업체마다 조금식 상이한데

5킬로 미만의 소형 강아지인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15만원에서 시작을 하고

대형 개의 경우에는 30만원에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유골함 , 메모리얼 스톤 비용등은 20만원에서 40만원의 별도 비용이 들기도 합니다.


 


두번째는 동물 병원에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물 병원을 이용할 경우 화장을 시켜주는데 죽은 동물들을 한번에 공동 화장을

하기에 유골을 받아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키우는 사랑스런 반려견, 반려묘를 생판 모르는 동물과 같이

화장을 시킨다고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동물 병원에 맡기는 비용은 5만원 좌우라고 합니다.


 

세번째는 나이드신 어른이나 잘 모르는 사람의 경우 집 뒷산에

묻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땅속에 묻는거는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입니다.

또한 내 땅인 가족 선산에 묻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거 또한 불법이라고 합니다.


 

네번째는 쓰레기 버릴 때 봉투에 담아서 같이 버리는 분들이 있는데

법규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 년을 같이 살며 웃고, 울었던 반려견, 반려묘를 쓰레기 봉투에 같이 버린다….

정말이지 애견가들한테는 있을수 없는 일이 아닐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섯번째는 수목장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수목장을 하려고 할때에는 화장을 한 이후에

흙과 함께 분해가 되는 친환경 수목장함에 담아서 묻어 주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큰 나무 하나를 기준으로 그 둘레에 10개에서 20개의

수목장 함을 묻게 되는데

1그루에 하나의 수목장함만 한다고 가졍하면 그 비용이 2백만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 주의 **

우리나라는 동물의 전염병 예방과 환경보호를 위해서

동물 사체를 땅에 묻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

 

반려견이나 반려묘 같은 반려동물을

모르고 하던 , 알고 하던 산에 매장을 했다면 불법에 해당이 됩니다.

매장한 장소에 따라서 행정 처분 또는 형사 처벌까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집 뒷산일 경우에는 과태료 백만원 이하이지만

국립공원 또는 상수도 처리장과 같은 공공장소의 성격을 뒨다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에 더욱이

하면 안됩니다.

 

현재 방법으로는 동물 사체를 처리하는 방법에는  

폐기물 관리법상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 폐기물로 구분해서 처리하는데

생활 폐기물일경우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일반 쓰레기와 같이 폐기를 하고

의료 폐기물일 경우 동물병원에서 바로 소각장에서 폐기를 합니다.

 

또는 동물 보호법상 인가를 받은 동물 장묘 시설을 통해서 장례를 치뤄야 합니다.

 

사랑으로 키운 반려동물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리지 않는다면

합법적으로 인가받은 동물 장례 업체를 통해서 장례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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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동물 장묘업체  업체명, 전화번호, 소재지 리스트 명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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