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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카드 포카 훌라 고스톱 오락과 도박 기준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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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포카 훌라 고스톱 오락과 도박 기준 금액은


설이나 추석등 명절이 되면 가족이나 친척….. 그리고 친구끼리

재미삼아 화투나, 포카, 그리고 훌라를 합니다.

 

가족이나 친척끼리 화투나 포카를 오락 삼아서 하는거를 일일이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오락과 도박의 기준이 애매하다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척기리 놀이나 오락으로 시작한 화투나 카드가 도박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례를 잠깐 살펴보면

A씨는 친구 집에서 고스톱을 쳤는데, 점당 100원짜리 치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B씨의 경우 고향 친구들과 친구집에서 한판 2천원 짜리

카드 도막의 일종인 카드게임인 훌라를 하다가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가지 판결 기준은 일시적 오락이냐에 대한 기준이었는데,

훌라를 한 사람들은 저녁 밥값내기로 게임을 했으나

고스톱의 경우는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고스톱을 쳐서 친목용 오락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판돈이 2 8천원 밖에 되지 않았지만

 


한국 법원에서는 판돈이 얼마 이상이면 도박죄로

처벌하고 있다는 도박 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판돈 규모가 소득수준과 비교해서 과다하다고 판단이 되면 도박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또한 판을 벌였던 장소가 어디인지,

판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도박을 벌였던 횟수는 얼마나 되는지 또한

오락이냐 도박이냐의 판단 기준으로 작용을 합니다.

 

결론을 내리면 가족간에 재미삼아 치는 고스돕이라도 사회통념상

그 기준을 벗어나게되면 도박으로 처벌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입에 비교해서 판돈이 클 경우에도 유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 246조를 살펴보면

도박을 한 사람에게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으나 

일시적 오락에 관해서는 예외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일시적 오락이란 단어에 대해서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도박이냐 오락이냐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판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즉 전문직 종사자가 점당 5,00원의 고습톱을 친 경우는 소득수준에 비해서

500원의 고스톱의 경우는 도박으로 보기 어렵고 일시적 오락이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점 100짜리 고스톱을 친 사람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기도 하였는데,

이때 당시의 판돈은 2 87백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초 생활 수급자인 사람에게는 적은 돈이 아니라 판단해서

도박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

 

결국 법원 에서는 자신의 직업이나 수입에 비교해서 판돈이 클 경우에는

유죄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경우 통상적으로 판돈의 크기가 20만원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를

가지고 단속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판돈이 20만원을 넘어설 경우 또는 20만원 이하라도 도박한 사람 가운데서

도박 전과자가 있는 경우 형사 입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돈 규모가 20만원 아래이고 도박을 한 사람들이 전과가 없는경우는

즉결 심판에 넘기거나 훈방 조치하고 있습니다.

 

가족간에 오락용으로 고스톱이나 카드를 하더라도 판돈이 커질 경우

도박죄로 입건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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