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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재무설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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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면


연말 정산을 할 때. 정말 헷갈리는 부분중에 하나가

소득공제고세액 공제란 단어입니다.

 

연말정산은 알다시피

이미 납부한 세금이죠..  직장생활을 하면 매달 꼬박 꼬박 세금이 빠져나가죠..

그리고 연말 정산을 하면서 현재 상황에서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계산해서

많이 있으면 돌려받는 것이고, 적게 냈다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작업이 연말정산 작업입니다.

 

연말 정산은 1월에 서류 준비해서 신고하고 3월과 4월 사이에 연말정산에 대해서

환급을 받던가 아니면 더 내거나 하는 것입니다.

 

특별공제와 인적공제 부분의 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 공제로 바뀌게 됩니다.

 




보득 근로자의 소득세는 과세표준에 의거해서 세율이 결정이 됩니다.

소득공제 = 소득에서 공제

세액공제 = 계산된 세금 자체에서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소득공제 방식은 많이 벌어서 많이 쓰면 쓸수록 공제 혜택이 늘어나는 방식이라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방식이었스빈다.

하지만 세액공제는 소득에 대해서 먼저 세금을 매긴 다음에 그 세금별로

사용한 돈의 일부를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소득공제 -> 세액공제로 바뀌는 주요 항목

교육비, 의료비, 보장성 보험료, 기부금, 연금저축

 





[[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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