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과세표준구간으로 살펴보면 부자증세 뜻, 부자증세의미 그리고 시행일
2014년도부터 연봉 1억 8천만원 이상 받는 회사원이나 직장인들은
세금을 많이 내는 일명 버핏세인 부자증세가 시작이 됩니다.
1억 8천만원정도의 연봉을 받게되면 비과세와 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인 과세 대상 소득인 1억 5천원이 되는데,
국회에서 소득세 최고 세율 적용 과세표준 구간을
3억에서 1억 5천만으로 낮추게 되면서 적용이 되게 됩니다.
계산해보면 2014년도부터 과세표준으로 1억 5천만원을 넘어서는
연봉자의 경우는 2013년보다 소득세로 최대 많이 내는 연봉자의 경우
450만원을 더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표를 기준으로 38%의 세율을 적용 받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 2억원의 경우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5천만원에 대한
최고 세율이 적용되면서 소득세로 150만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과세표준 3억원의 경우는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금이 450만원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대기업 상무급 이상의 직장인들이 2014년도에
최고 세율에 적용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공제 항목이 거의 없을 경우에는 1억 6천만원의 연봉자 또한 최고 세율에 포함이 되는데,
대략적으로 12만 4천여명이 넘을 것이라고 합니다.
최고세율 적용자가 현행 4만여명에서 12만여명으로 늘어나는데,
과세표준구간 적용으로 3억원 연봉이라면 세금은 450만원 가량이 됩니다.
하지만 2014년도부터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변경이 되면서
고소득자가 실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이보다 훨씬 늘어나게 되는데
과세표준 3억원을 받는 사람의 경우 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하게되면
세금이 340만원 가량이 더 늘어나게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소득공제 : 고소득자 유리, 세액공제 : 저소득자 유리
의료비로 5백만원을 사용했다면
소득공제의 경우 500만원*38%로 190만원의 세금절감
세액공제의 경우 500만원*15%로 75만원의 세금절감(공제율 15%)
즉 19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에서 75만원 받는 세액공제로 전환이되면서
실제적으로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받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용하면 전체 소득세로만 800만원 가량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내야하는 세금이 연봉이 높을수록 더 높아지기 때문에
부자증세로 불리고 있는데,
과세표준으로 1억 5천 - 3억원의 경우
평균 실효세율이 18.9%에서 21% 이상 높아지게 되고
3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의 경우는 29.4%에서 31%이상높아지게되면서
연봉 3억 이상을 받는 사람의 경우는 1/3 가량을 세금으로 내는 것입니다.
부자증세 뜻이나 부자증세 의미가
이렇게 세액공제와 과세표준을 하향하면서 이러한 정책으로 세금이 증가하는 것을
부자증세라 부르는 것입니다.
해외 다른 나라들의 부자증세를 살펴보면
프랑스의 경우 2014년도부터 1백만유로 그러니깐 우리나라돈으로 14억 5천만원을
주고 있는 기업에게 75%의 부유세를 받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è 부유세 총액의 경우 기업 매출의 5%을 넘지 못함, 적용시한 : 2년으로 제한
미국의 경우는 직접적 증세 보다는 소득공제등의 세제 감면을 많이 줄였는데,
연봉 40만달러를 받는 고소득자의 경우 소득공제를 28%로 제한했고
해외 소득에 대한 감면 혜택도 축소하였습니다.
이러한 감면정책으로 인해서 소득세율이 이전 35%에서 39.6%로 올랐다고 합니다.
영국의 경우는 연봉 15만파운드 우리돈으로 2억 6천만원의 고소득자에게
소득세율을 기존 40%에서 45%로 인상했으며
연말 상여금 2만 5천 파운드 이상 받는 금융업자의 경우 일회성으로 세금 50%를 추가 부과하였습니다.
호주의 경우는 우리나라돈으로 7천만원 이상 받는 사람에게 민간의료보험
환급금을 30%이상 축소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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