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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월급인상금액 연봉인상금액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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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월급인상금액 연봉인상금액 차이


 




요즘 통상임금 때문에 말들이 많죠

재계는 울상이고..직장인들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고월급이 오른다고 하는데 얼마나 오르는지도 모르겠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도 아닐뿐더러..

월급 구조를 일일이 따져가면서 생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이란

말그대로 통상적으로 받는 임금인 정기적이며 고정적으로 받는 임금을 말합니다.

 

통상임금 : 기본급 + 직무수당 + 위험수당 + 기술수당

매달 일률적으로 월급에 포함이 되는 항목들 입니다.

 

상여금이나 가족수당등 직장인의 실적이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매달 변하게 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지 않죠..

 

하지만 이렇게 비정기적으로 지급이되던 항목 또한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게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누구보다 많은 혜택을 보는 사람은

고정 상여금이 나오거나,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를 많이하는 회사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많이하는 현장직원들이 그 혜택을 많이 보는데, 

통상임금에 상여금등이 포함이되면서 전체적으로 월별로 받은 월급인상금액에서 이전보다 차이가 나게오르거나

전체 연봉인상금액 인상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사례 1 : 생산직에 근무하는 P씨의 경우

판결전

한달 기본급 : 175 2200

연장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은 별도로 받고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서

급여를 받음

 

판결후

175 2,200원을 월 법정 근로시간 160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나오는데

10,951원 입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수당 = 50% 가산 = 16426.5/ 시간당

한달 근무 40시간 연장이나 휴일 근무시 : ( 40시간 * 16426 ) =657,060

한달 상여금 : 876,100

 

한달 통상임금 : 262 8,300

160시간으로 나누면 10951 -> 16426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수당 : 2 4,639 ( 8212.5원 인상 )

한달 근무 40시간 연장이나 휴일 근무시 : 985,560(40시간×24639)

 

이전에 657,060원 받던 금액에서 985,560원 받음으로써

328500원이 늘어나는 금액입니다.

 

사례 2 대형마트에 근무하는 9년차 판매원

기본급 : 745790

-> 김장수당이나 명절 보너스를 별도로 받음

-> 명절 보너스의 경우 전체 금액에서 12달로 나누어서 한달에 124298원씩 지급받음

명절보너스의 경우 상여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당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월급인상금액이 오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사례 3 S 고속

10년차 운전기사 연봉 4,140만 원 좌우

기본급 : 1,320만 원, 근속수당 120만 원, 정기 상여금 840만 원, ,

초과근무 수당 1150만원 등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될 경우 전체 연봉인상금액 차이가 1,000만원 좌우가 오르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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