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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DC 미국 성범죄(성추행) 처벌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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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DC 미국 성범죄(성추행) 처벌 형량

 

미국에서의 성범죄는 그 처벌이 우리나라 비교해서는 엄중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강간을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하고

추행죄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or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상관의 권력을 이용해서 간음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력 or 1500만원 이하의 벌급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평균 형략은 3 2개월인데 반해

미국의 평균 형량은 10 5개월인 미국의 법률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는 주마다 법률 조항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성범죄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의 경우는 각각의 범죄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보고 형을 통합해서 집행하는

‘형 순차집행(consecutive sentence)’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형량을 받는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웹상에서 아동 음란물을 Download 받은

조지아주 방송사 CEO의 경우 징역 1000년형을 선고받은 이유 또한 형 순차진행 때문입니다.

 

아마도 한국에서 그러한 범죄가 발생됐으면 최대 이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것입니다.

 

 

 

 

 

 

 

 

요즘 한창 뉴스를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는 성추행사건의 경우

형법이 연방법이 적용됩니다. (워싱턴DC는 주()가 아니기 때문에 연방법 적용)

 

미국 연방법상에서서 성범죄는

강간에 대해서는 1단계와 2단계로 분류하고

성추행에 대해서는 3단계와 4단계로 분류하고

경범죄에 대해서는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4단계(Fourth degree sexual abuse)

실제로 성추행이 벌어질 때 육체적인 힘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성추행을 당하는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 경우 4단계의 형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연방법상에서의 4단계 성추행범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달러 이하의 범금형을 선고하고 있는데,

만약 강간미수라면 중범죄로 처벌이 됩니다.

중범죄로 처벌이 될 경우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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