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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호신용품 구입요령, 여성호신용품추천
자근별
2012. 4. 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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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호신용품 구입요령, 여성호신용품추천
경기 수원 20대 여성 살인사건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늘어나면서
호신용품 판매량이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수록 늘어나는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호신용품을 구입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는데,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전자충격기, 가스총 등 일부 호신용품을 구입한 뒤 따로 신고하지 않으면
불법무기 소지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호신용품을 구입한 뒤 따로 신고하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제품홍보문구만 가득하고 신고절차 등에 대해서는
아예 기재돼 있지 않거나 찾아보기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은 ‘고압의 전류를 이용하는
전자충격기, 압축가스 분사 방식의 가스총 등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소지할 경우
불법무기소지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신용품을 구입하고 난 다음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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