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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부기구인 NGO에 대한 정의

자근별 2011. 4. 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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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부기구인 NGO에 대한 정의

 


  NGO에 대한 정의

 


범주적 측면과 조직적 측면 그리고 활동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범주적 측면 : NGO는 비정부 또는 비국가 조직에 (Non-State actor)로 자발성(voluntarism)을 바탕으로 비영리(non-profit)적인 집단이나 조직 또는   결사체, 기구나 단체, 그리고 운동세력을 포괄한다.

 

조직적 측면 : NGO는 공식조직(formal organization)의 성격을 지닌다. NGO는 임시기구가 아니라 조직을 구성하는 개별 성원들이 비영리 특정목적을 공유하면서 그들 간의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내부구조와 규칙을 지녀야 한다.

 

활동적 측면 : NGO는 외형상 시민단체이지만, 추구하는 목적이나 활동영역의 측면에서 공적인 성격을 띤다. 이에 종합적으로 NGO는 특정 공익을 추구하는 사적인 민간조직체로 규정할 수 있다. [1]

 

 

유사개념 : 국가와 시장 NGO간의 구별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공익성과 사익성이라는 관점과 정부와 비정부라는 관점이다. 이러한 두 가지 기준으로 이들 용어가 가지는 특성을 비영리적이며 비정부적이라는 데에 의미부여를 한다면 이들 모두 아래와 같이 유사용어로서 분석이 가능하다.

 

NPO ( Non-Profit Organizations ) : 미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비영리단체(NPO)는 자원조직,자선조직(Charitavle organization), 독립섹터, 3섹터, 비기업조직(nonbusiness organization),  면세조직(tax-exempt organization) 등 다양하게 불린다. 비영리단체는 정부와 기업을 제외한, 자체의 관리 절차에 따라 공공목적에 봉사하는 단체를 말한다. (박상필,2006:60)

민간자원조직 (Private Voluntary )

CSO (Civil Society Organization)

VO (Voluntary Organization)

PO (People’s Organization)

CBO (Community Based Organization)

3영역 ( The Third Sector ) : 정부영역을 제1섹터, 기업영역을 제2섹터

          CSO

국제적인 조직들에 대해 별도로 INGO (International NGOs ) 또는 Global NGO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2]

 

한국에서는 NGO(비영리조직)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비영리민간단체라는 용어를 공식적 사용한다. 2004 4월부터 시행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그것이다. 이 법은 NGO 를 행정 및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한국 최초의 NGO 지원법이다. 법에 의하면 비영리 민간단체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라고 정의한다. [3]

 

한국에서의 NGO의 개념은 비정부, 비정파, 비영리 결사체로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결성되고, 회원가입에 배타성이 없으며, 주로 자원 활동에 입각하여 공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단체[4]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렇게 규정할 경우 문제되는 것이 사회적 약자의 자조그룹 (Self-help group)과 노동조합을 NGO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의 문제에 부딪힌다. 이것은 결국 공익의 개념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느 정도로 적극적으로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그러나 공익의 개념도 애매할 뿐만 아니라 회원가입의 배타성과 단체의 계급을 어떻게 판단하고 구분할 것인지의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한편 한국에서 NGO의 개념은 1987 6월 항쟁 이후에 생성된 시민단체라는 개념과 같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사회비판적이고 견제지향적인 단체로 인식되기 시작하여 서비스제공단체로 확대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 까지 국제적 활동은 빈약한 편이다. 반면에 서구 선진국의 NGO 개념은 국제원조단체로서 활발히 활동하다가 점차 국내에서 국가권력을 견제하고 자원봉사활동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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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그룹 : 장애인,특수한병자, 특수한 그룹의 사회적 약자들이 모인 다양한 자조그룹이 있다. 이러한 단체들은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활동한다. 사회적 약자의 이익증진은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여결된다.
그러나 자조그룹이 NGO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의 모임인 동시에 회원가입에 배타성이 없어야 한다. 사회적 약자의 그룹이라고 할지라도 회원가입을 제한하게 되면 집단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자조그룹이 사회적 약자의 이익증진을 통하여 공익증대에 기여한다면 회원가입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 (박상필:20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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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단체로서 자본가와 비교하여 사회적 약자의 모임이고, 임노동을 매개로 주로 경제영역에서 활동하낟.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시민사회에서 의미와 가치를 중시하는 NGO와는 다른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활동은 일정한 계급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반하여, NGO는 탈계급적 또는 초계급적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노동조합을 실체적 의미의 NGO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박상필:2005:54)



[1] 김혁래,1997,한국의 시민사회와 비정부단체연구,동서연구 제9호 제2,p53.

[2] 성수,20063,NGO와 시민사회, 서울:한양대출판부, 66-75

[3] Ibid,69.

[4] 박성필,2005,NGO,pp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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