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권으로 해외 무지자 입국 여권파워 해외에서 한국 코로나 입국절차
영국 국제 교류 전문업체
헨리앤드파트너스
2022년 6월 말 기준으로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무비자, 도착지자, 전자비다 등등의 방법으로
손쉽게 입국을 할 수 있는 나라와 속령들이 192개 나라인것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도착비자란 알다시피
출국전에 번거로운 절차가 없이
공항등의 입국장에 도착해서 신청서 제출함과 동시에
수수료를 내면 비자를 받게되는 제도입니다.
해외에 나가보면 알게되는데,
한국 여권을 내미는 경우와
다른나라 사람이 그 나라에 여권을 내미는 경우를 보면
아.. 여권파워라는게 이런거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여권파워 순위를 보면
1위 일본
2위 우리나라와 싱가포르 입니다.
해외로는 쉽게 나가는데
국내로는 쉽게 들어올수가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에서 입국할 때 입국자에 한해서
출발 기준으로 48시간 이내에 PCR 음성 확인서 or 24시간 이내에 검사를 한
신속 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해외에서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그 나라에 10일동안 체류를 해야 합니다.
10일 이후에는 음성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에 입국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코로나 확진을 받은 확진서를 지참해야하며, 확진이후
10일이 지났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현재 OECD 나라중에서 일본하고 한국만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 비행기 탑승 72시간전에 의무적 코로나 검사를 받게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여행 활성화를 위해서는 입국 절차를 간소화 해야 하는데
한국 일본만 입국 전 코로나 음성확인서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 뉴질랜드, 칠레 미국 캐나다 룩셈부르크 스페인 리투아니아 콜롬비아 멕시코
네덜란드 프랑스 호주 포르투갈 핀란드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독일 터키 벨기에 튀르키예
이스라엘 오스트리아 그리스 체코 슬로바키아 스웨덴 스위스 라트비아 코스타리카 덴마크 폴란드
영국 아일랜드 헝가리 아이슬란드 슬로베니아 노르웨이
해외에서
백신 접종자나 미접종자 해외여행을 한국으로 오기 위해서는 여행자가 편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이 무사증 입국으로 입국 가능한 나라/지역
지역 | 국가 | 우리 국민 무사증 입국 가능 여부 및 기간 |
무사증 입국 근거 |
비고 | ||
일반여권 소지자 |
관용여권 소지자 |
외교관 여권 소지자 |
||||
아주지역 (20개 국가 및 지역) |
대만 | 90일 | 90일 | 90일 | 상호주의 |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수 |
동티모르 | X | 무기한 | 무기한 | 일방적 면제 | ||
라오스 | 30일 | 90일 | 90일 | 일방적 면제/협정 | ||
마카오 | 90일 | 90일 | 90일 | 상호주의 |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소지자는 사증필요 -입국허가(도착사증) 신청 시 100마카오 달러 |
|
말레이시아 | 3개월 | 3개월 | 3개월 | 협정 | ||
몽골 | X | 90일 | 90일 | 협정 | ||
미얀마 | 30일 (한시적: ~2020.9.30까지) |
90일 | 90일 | 일방적 면제/협정 | ||
방글라데시 | X | 90일 | 90일 | 협정 | ||
베트남 | 15일 | 90일 | 90일 | 일방적 면제/협정 | ||
브루나이 | 30일 | 30일 | 30일 | 상호주의 | ||
싱가포르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인도 | X | 90일 | 90일 | 협정 | ||
인도네시아 | 30일 | 30일 | 30일 | 일방적 면제/협정 | ||
일본 | 90일 | 90일 | 90일 | 상호주의/협정 | ||
중국 | X | 30일 | 30일 | 협정 | 단, 일부지역의 경우 무사증 정책 시행중(엑셀 참조) | |
캄보디아 | X | 60일 | 60일 | 협정 | ||
태국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파키스탄 | X | 3개월 | 3개월 | 협정 | ||
필리핀 | 30일 | 무제한 (공무 목적이 아닌 경우 30일) |
무제한 (외교 목적이 아닌 경우 30일) |
일방적 면제/협정 | 출국 예약 항공권 필요(단기 여행객 및 투숙객) | |
홍콩 | 90일 | 90일 | 90일 | 상호주의 | ||
미주지역 (34개국) |
가이아나 | 30일 | 30일 | 30일 | 상호주의 | |
과테말라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그레나다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니카라과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도미니카(공)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최초 입국시 30일 무사증 체류기간 부여, 추가 60일은 도미니카공화국 이민청에서 체류 연장 승인 | |
도미니카(연)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멕시코 | 3개월 | 90일 | 90일 | 협정 | 협정상 무사증 입국 기간은 3개월이나, 실제 6개월 간 허용 | |
미국 | 90일 | X | X | 상호주의 | 전자여행허가(ESTA) 사전 신청 필요 |
|
바베이도스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바하마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베네수엘라 | 90일 | 30일 | 30일 | 협정 | ||
벨리즈 | 90일 | 90일 | 90일 | 일방적 면제/협정 | ||
볼리비아 | X | 90일 | 90일 | 협정 | ||
브라질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세인트루시아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세인트키츠네비스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수리남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아르헨티나 | 90일 | 90일 | 90일 | 일방적 면제/협정 | ||
아이티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안티구아바부다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에콰도르 | 90일 | 3개월 | 임무수행기간 | 상호주의/협정 | ||
엘살바도르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온두라스 | 90일 | 90일 | 90일 | 상호주의 | ||
우루과이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자메이카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칠레 | 90일 | 3개월 | 3개월 | 협정 | ||
캐나다 | 6개월 | 6개월 | 6개월 | 상호주의 | - eTA(전자여행허가제) 사전 등록 필요 |
|
코스타리카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콜롬비아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트리니다드토바고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파나마 | 90일 | 90일 | 90일 | |||
파라과이 | 30일 | 90일 | 90일 | 상호주의/협정 | ||
페루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유럽지역 (솅겐 가입국 26개) |
그리스 | 3개월 | 3개월 | 3개월 | 협정 | |
네덜란드 | 3개월 | 3개월 | 3개월 | 3개월 | ||
노르웨이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덴마크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독일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라트비아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룩셈부르크 | 3개월 | 3개월 | 3개월 | 협정 | ||
리투아니아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리히텐슈타인 | 3개월 | 3개월 | 3개월 | 협정 | ||
몰타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벨기에 | 3개월 | 3개월 | 3개월 | 협정 | ||
스웨덴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스위스 | 3개월 | 3개월 | 3개월 | 협정 | ||
스페인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슬로바키아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슬로베니아 | 90일 | 90일 | 90일 | 상호주의 | ||
아이슬란드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에스토니아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오스트리아 | 90일 | 180일 | 180일 | 협정 | ||
이탈리아 | 90일 | 90일 | 90일 | 상호주의/협정 | ||
체코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
포르투갈 | 180일 중 90일 | 180일 중 90일 | 180일 중 90일 | 상호주의/협정 | ||
폴란드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프랑스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핀란드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헝가리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유럽지역 (비솅겐국 및 지역 28개) |
러시아 | 1회 최대 연속 체류 60일, 180일 중 누적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루마니아 | 180일 중 90일 | 180일 중 90일 | 180일 중 90일 | 협정 | ||
북 마케도니아 | 180일 중 90일 | 180일 중 90일 | 180일 중 90일 | 일방적 면제 | 북마케도니아는 주불가리아 대사관에서 관할 | |
모나코 | 90일 | 90일 | 90일 | 상호주의 | ||
몬테네그로 | 90일 | 90일 | 90일 | 상호주의 | ||
몰도바 | 6개월 중 90일 | 6개월 중 90일 | 6개월 중 90일 | 일방적 면제/협정 | ||
벨라루스 | 30일 * 러시아 제외 제3국에서 민스크 국제공항을 통해 출입국시 적용 |
90일 | 90일 | 일방적 면제/협정 | * 러시아 경유 또는 육로를 통한 출입국시 비자 필요 |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90일 | 90일 | 90일 | 상호주의 | ||
불가리아 | 180일 중 90일 | 180일 중 90일 | 180일 중 90일 | 협정 | ||
사이프러스 | 90일 | 90일 | 90일 | 상호주의/협정 | ||
산마리노 | 90일 | 90일 | 90일 | 상호주의 | ||
세르비아 | 90일 | 90일 | 90일 | 상호주의 | ||
아르메니아 | 연180일 | 연180일 | 연180일 | 일방적 면제 | * 외교관 및 관용여권 협정상은 90일 |
|
아일랜드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
아제르바이잔 | x | 30일 | 30일 | 협정 | ||
안도라 | 90일 | 90일 | 90일 | 일방적 면제 | ||
알바니아 | 90일 | 90일 | 90일 | 상호주의 | ||
영국 | 6개월 | 6개월 | 6개월 | 일방적 면제/협정 | ||
우즈베키스탄 | 30일 | 30일 | 60일 | 일방적 면제/협정 | ||
우크라이나 | 90일 | 90일 | 90일 | 일방적 면제/협정 | * 일반여권은 출국일로부터 역산하여 180일 중 90일 이내 | |
조지아 | 360일 | 90일 | 90일 | 일방적 면제/협정 | ||
카자흐스탄 | 30일 (1회 최대 연속 체류 30일, 180일 중 60일) |
90일 | 90일 | 협정 | ||
코소보 | 90일 | 90일 | 90일 | 일방적 면제 | ||
크로아티아 | 90일 | 90일 | 90일 | 상호주의/협정 | ||
키르기즈 공화국 | 60일 | 30일 | 30일 | 일방적 면제/협정 | ||
타지키스탄 | x | 90일 | 90일 | 협정 | ||
터키 | 180일 중 90일 | 180일 중 90일 | 180일 중 90일 | 협정 | ||
투르크메니스탄 | x | 30일 | 30일 | 협정 | ||
대양주 (14개 국가 및 지역) |
괌 | 45일/VWP90일 | X | X | 상호주의 | |
뉴질랜드 | 3개월 | 3개월 | 3개월 | 협정 | 2019.10.1. 부터 전자여행허가(ETA)와 IVL반드시 신청 및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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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셜제도 | 30일 | 30일 | 30일 | 상호주의 | ||
마이크로네시아 | 30일 | 30일 | 30일 | 상호주의 | ||
바누아투 | 30일< |
출처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