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식

아시아나 국제선 임신부 비행기 탑승 주차, 대한항공 국내선 임산부 비행기 탑승 가능 개월수

자근별 2017. 4. 2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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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국제선 임신부 비행기 탑승 주차, 대한항공 국내선 임산부 비행기 탑승 가능 개월수


2017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례 없는 황금 연휴로 온 나라가 들썩 거리고 있습니다.


퐁당 퐁당 연휴이기에 연차만 잘 사용한다면 정말이지 4월 29일부터 5월 9일까지 

11일간의 최대 휴가를 즐길수도 있습니다 .


블로그 포스팅 대기업 연휴기간 및 5월 황금연휴 일정

5월 황금연휴 대기업 (삼성 LG 효성 현대 기아차 GS 한화 포스코 롯데 휴무일), 중소기업 휴무일 몇일

5월 대선(선거) 임시공휴일 지정 과 황금연휴 며칠


 

많은 사람들이 해외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일부 사람들은 연휴 기간에 출국하는 사람이 100만명이 넘어선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와 설레임속에서 여행을 기다리고 있지만

임산부의 경우 조그마한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특별하게 질병이 없는 경우의 신체 건강한 임신부의 경우는

누구라도 해외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임신부가 여행하기 가장 좋은 임신 주차는 14주에서 28주 사이라고 합니다.

임신후 4개월에서 7개월 사이가 가장 좋다는 말인데..

임신 중기의 경우 임신초기에 많이 발생하는 유산 위험을 어느정도 피하고

입덧도 가라 앉은 상태라서 여행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뇨나, 고혈압, 그리고 폐질환등의 질환이나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조산한 과거이력, 자궁 경부 무력증이나 쌍둥이를 임신한 경우라면

필히 전문의에게 물어보고 자세한 상담을 받아봐야 합니다.

 

건강한 임신부의 경우는 임신 36주까지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항공사마다 임신부/임산부 규정이 다르기에

탑승 가능 기간을 반드시 해당 항공사에 사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전에 어느 항공사에서 임신부에 대해서 확인후 주차이상이어서 비행기 탑승했다가

내린 경우도 있기에 필히 확인하고 여행을 가야지.

기쁜 마음으로 여행을 갔는데..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발생이되면

그야말로 5월 황금연휴가 아니라 5X연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산비 장기간 비행을 할 때 주의 사항

1. 임신부의 경우는 가능한한 복도 쪽 좌석에 앉아서 이동 가능할 때

   기내를 걸어다니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서 몸을 자주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2. 항상 기내 방송에 주의를 기울이고 난기류등에 의해 비행기가 이동할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3. 옷은 큰 사이즈로 여유가 있는 옷으로 입고

   하지 정맥을 방지하기 위해서 레깅스나 스타킹은 안입는 것이 가장 좋으며

   만약 입어야 한다면 통큰 공간이 있는 레깅스나 스타킹을 신는 것이 좋습니다.

 

4. 기내식의 경우에도 항공사에 문의하면 임신부/임산부 전용 기내식이 있기에

   이걸 주문하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응급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숙소 주변 병원은 여행전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6.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 방충망이 설치되어진 숙소를 택해야하며

   장기간 야외 활동은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손을 자주 씻는게 중요하고 자기전에 목욕을 하는등 개인 청결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8. 여행전에 전문의와 상담을 하고 비상약을 처방을 받아서 챙겨가는 것도 필히 해야할 일입니다.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임신부/임산부 비행기 탑승 가능 주차를 살펴보면 >>




아시아나 항공 임신부 비행기 탑승 주차



임신 32주 미만일경우 자유로이 여행 가능

32주차부터 36주차 미만일경우

탑승일 기준으로 7일 전에 별도 서약서 필요


임신 36주 이상 비행기 탑승 불가

( 다태임산부(쌍둥이 임신부) 32주 이상 비행기 탑승 불가 


아시아나 임신부 탐승 가능

아시아나항공 고객센터 : 1588-8000 / 02-2669-8000

http://flyasiana.com/CW/ko/common/pageContent.do?pageId=PC_0166

 



대한항공 임산부 비행기 탑승 가능 개월수




3일 이내 작성이 된 의사 소견서 필요

 37주 이상일경우 탑승 불가.

다태아 임신시 33주 이상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서 탑승 불가.


임신 32주 미만일경우 특별한 제한 없이 자유로이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 서비스센터(1588-2001)

https://kr.koreanair.com/content/koreanair/korea/ko/traveling/services.html#pregnancy



즐거운 여행을 위해서 필히 비행기 탑승전에 임신부/임산부 비행기 탑승 가능 주차를 

확인해야하고. 


혹시나 배가 주차 대비 배가 적게 불러서 사람들이 모를거라고 예상하고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 항공 여행권을 끊고 


임신 주차 이상인 임산부가 비행기를 탑승하려고 했다가 

비행기 탑승을 못한 사례도 있다고 하니 , ( 32주에서 36주 사이는 의사 소견서가 필요한데 

소견서 없이 탑승 시도 )


섣부른 도전을 했다가 즐거운 휴가를

망칠 수도 있으니.. 필히 규정을 잘 확인하고 비행기 탑승해야 합니다. 


임신 주차별 비행기 탑승가능 항공편의 경우 국내선 및 국제선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니 꼭 주의하고 확인하고 즐거운 여행 되었으면 하네요. 


여행전 필히 의사와 상담은 잊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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