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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 성립에 의한 살인혐의 적용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형량

자근별 2014. 5. 1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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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 성립에 의한 살인혐의 적용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형량


 

세월화 참사로 인해서

선장인 이준석씨에게 승객을 버리고 탈출한 것에 대해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협의를 적용을 하였습니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4명에 대해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혐의가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검경 합동 수사본부에서는 이준석 선장을 포함해서 1, 2등 항해사와 기관장을 포함해

4명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협의를 적용해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준석 선장을 포함한 4명은 배에 승선한 승객들에게 탈출을 하게 만들 수 있는

장비와 탈출 시간이 충분함에도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 선원으로써의 의무를

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림을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란

시행해야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행동에 옮기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데

이러한 혐의가 인정이 되면 형량의 경우 최고 사형까지 선고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외 선원 11명에 대해서는 유기치사 또는 수난 구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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