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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한주당 최대 근무시간
자근별
2014. 2. 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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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한주당 최대 근무시간
주당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
2013년에 통과하지 못했던 근로시간 단축 법이
이번에 임시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된다고 합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이
법정근로 + 연장근로 + 휴일근로 = 68시간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휴일근무시간인 16시간을 연장 근로시간에 포함을 시켜서
52시간으로 줄이는게 법안의 주요 골자 입니다.
이렇게 근로시간을 줄이는 이유는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새로운 인력을 고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법이 통과가 되면
휴일 근무자에게 15만원을 주던 기업들이 2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당 근로시간
1일 : 8시간 -> 일주일 40시간
한 주당 근로자의 초과근로가능시간 12시간으로 제한
현재 근로 기준법에 의하면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행정 해석을 통해서
주말인 토/일요일 8시간 근무를 통해서 한주당 최대 68시간 근무를
사실상 허용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게 됩니다 .
이번 법률 개정안의 경우 2016년부터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을
시작으로 해서 30명에서 299명은 2017년부터
30명 미만의 사업장은 2018년부터 단계적 시행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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