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대상자조건, 201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지급일
기초연금대상자조건, 201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지급일
2014년 입니다. 60년만에 찾아오는 청말띠의 해이기도 합니다.
2014년에는 달라지는 것도 많이 있는데,
[[ 2014년 2013년에 비해서 달라지는 제도들 ]]
대체 휴일제 적용으로 쉬는 날이 67일로 근 10년내 가장 많다고 합니다.
다음은 시간당 최저임금이 2013년 4,860원에서 2014년 5,210원으로 올라갑니다.
금연 금지 구역이 늘어나는데, 30평이상 음식점이 추가로 지정되고
커피나 빵집등도 포함이 됩니다.
차량 운전시 스마트폰으로 영상 시청하다 적발이 되면 최대 7만원의 벌금 + 벌점이 부과됩니다.
무엇보다 소득공제 항목 일부가 세액공제로 전환이 됩니다.
65살이상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지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사항중에 무엇보다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해서
오늘은 이 기초노령
2014년 7월부터 기초 연금 제도를 도입 하는데,
주요 골자는
65세 이상 / 소득이 적은 70% 노인대상 / 매달 10만원에서 20만사이 연금지급
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65살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소득이 하위 70%이하인 노인에게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 사이에서 차등적으로 지급합니다.
국민연금과의 연계성이 한창 대두가 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국민 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적게
국민 연금을 적게 받으면 기초 연금은 많게인데.. 이 많은것도.. 국민연금 없는 사람에게
주는 금액보다는 적은 금액입니다.
국민연금 미 가입 또는 가입기간 11년 이하 :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인 20만원 모두 지급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년이 늘어날수록 기초연금 수령금액은 만원씩 줄어듬.
무엇보다 기초연금 대상자 조건이 소득 하위 70%인데,
소득 일정액을 가상 계산해보면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는 월 83만원
노인 부부의 경우는 월 132만 8천원 아래여야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령여부 자가진단
[[ 사례를 들어서 설명한 기초연금 대상자 조건 및 수급자격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