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댕이 육아

장애아동 미아방지사전등록, 장애아이(지체장애,지적장애아동,자폐성장애,정신장애인) 실종예방방법

자근별 2013. 6. 16.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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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아동 미아방지사전등록, 장애아이(지체장애,지적장애아동,자폐성장애,정신장애인) 실종예방방법

  

애 키우는 부모라면 정말 가슴 아픈 일중에 하나가.. 아이가 실종되는 일일 것입니다.

정말 평생을 가슴속에 그 아픔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아이가 실종될 경우 실종 아동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 사전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법이 2012 9월부터 시행이 됐지만 이 법률을 모르고 있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아방지 사전등록제란 아이가 실종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사전에 경찰서에 아이의 얼굴사진과 지문등의 아이가 미아가 됐을 경우에 찾을 수 있을

신상정보를 등록해서 아이가 실제 실종이 됐을 경우에 이 자료를 이용해서

보다 신속하게 찾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실종아동 사전 등록 신청대상 :

지체장애아동,지적장애아동,자폐성장애,정신장애인 및 14세 미만의 아동 입니다.

 

 

 

 

 

특히나 지체장애아동,지적장애아동,자폐성장애,정신장애 아동의 경우

다른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부족해서 쉽게 사람을 따라서 가거나

보모가 잠깐 놓친 사이에 길을 잃어 실종이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이 됩니다.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아이 실종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미아방지 사전등록준비물 : 등본

 

미아방지 사전등록 방법 : 근처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지구대, 파출소 등에서

사전등록이 가능하며 인터넷 경찰청 안전Dream 홈페이지( http://www.safe182.go.kr )를 통해서도

사전등록을 할 수 있지만 지문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 경찰서나 지구대에서 지문등록을 해주어야 합니다.

 

사전등록을 한 이후에 아동의 성장시기에 맞추어서 사진이나 특징등을

수시로 수정 보완해서 만약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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