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설정비환급 서류, 근저당설정환급 신청방법 및 대상
즉 1억원을 담보대출 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비용은 최고 9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소비자원이 피해구제 신청을 받는 대상은 2003년 1월 이후 주택담보 대출 건으로,
상가와 토지, 건물 등 주택 외의 부동산은 신청 대상이 안됩니다 .
소비자상담센터홈페이지(www.ccn.go.kr)나
소비자상담센터(1372)로 이달 말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 피해구제 신청 요령
○ 피해구제 신청방법
- 제출 자료를 구비하여 소비자상담센터(1372 콜센터, 홈페이지),
우편, 팩스를 통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
· 주소 :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246
· 팩스 : (02)3460-3180, (02)529-0408
○ 피해구제 대상
- 2003년 1월 1일 이후 주택담보(근저당) 대출 건
○ 피해구제 신청시 제출 자료
- 대출거래약정서
- 근저당설정계약서
- 근저당설정비 납입영수증 등 설정비 납입 증빙서류
살아가면서 계획되지 않은 돈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때를 대비해서 비상금을 모아놔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상금이 아니라
위급한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상금이란 말 그대로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적금이나 주택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서 해결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평소에 비상금을 모아서 그 돈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들은 네개의통장, 통장나누기, 통장관리라고 부르는
일부분중에 하나입니다. 가정재무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개인주치의가 있듯이 가정에 금융주치의 처럼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재무설계, 재테크에 관심은 있지만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한 분들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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