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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비환급 서류, 근저당설정환급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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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비환급 서류, 근저당설정환급 신청방법 및 대상



 

1억원을 담보대출 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비용은 최고 9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소비자원이 피해구제 신청을 받는 대상은 2003 1월 이후 주택담보 대출 건으로,

상가와 토지, 건물 등 주택 외의 부동산은 신청 대상이 안됩니다 .

 

소비자상담센터홈페이지(www.ccn.go.kr)

소비자상담센터(1372)로 이달 말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 피해구제 신청 요령


○ 피해구제 신청방법

- 제출 자료를 구비하여 소비자상담센터(1372 콜센터, 홈페이지),
 
우편, 팩스를 통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

· 주소 :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246

· 팩스 : (02)3460-3180, (02)529-0408

 

○ 피해구제 대상

- 2003 1 1일 이후 주택담보(근저당) 대출 건

 

○ 피해구제 신청시 제출 자료

- 대출거래약정서

- 근저당설정계약서

- 근저당설정비 납입영수증 등 설정비 납입 증빙서류

 



살아가면서 계획되지 않은 돈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때를 대비해서 비상금을 모아놔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상금이 아니라

위급한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상금이란 말 그대로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적금이나 주택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서 해결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평소에 비상금을 모아서 그 돈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들은 네개의통장, 통장나누기, 통장관리라고 부르는

일부분중에 하나입니다. 가정재무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개인주치의가 있듯이 가정에 금융주치의 처럼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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