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자격증인 행정사, 행정사사무소를 차리기 위한 기본인 행정사시험일정
개인의 능력과 전문성으로 인정받는 시대, 당신은 어떤 일에 있어 전문가입니까.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것을 넘어
더 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번역 및 제출 대행, 행정관계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및 자문,
법령으로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등의 업무를 하는 등 대국민행정서비스를 통한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자격사제도임
행정사 진로 및 전망
사회가 발달하면서 법적 절차가 복잡해지고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각종 민원행정업무는 증가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이러한 업무를 처리해 주는 인력
수요는 증가할 것이라 전망 됨. 행정서사법 제 6조 규정의 의해 행정서사의 시, 구별
정원제를 실시하고 있음.
이는 주민등록인구 10만까지는 30인 이내로 하고, 인구 10만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
구5천을 초과할 때마다 1인의 정원을 추가하고 있음.
행정사 업무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아래의 사무를 행함.
단,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것은 이를 행할 수 없음.
1.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
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진정․건의․질의․청원․이의신청과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의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② 개인(법인포함)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간의 각종 계약․협약․확약․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기타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의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③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의 번역 및 번역된 서류의 제출 대행
2.인가․허가 및 면허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
- 다른사람의 위촉을 받아 인가․허가․면허․승인신청등 행정기관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3.행정관계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및 자문
- 행정관계 법령 및 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4.법령으로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 법령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나 확인을 행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자에게
제출하는 일
행정사 취득방법
①시험일정 : 2013년 시행예정
②시험과목 : 개정 중
③시험방법 : 필기시험(1차 객관식 선택형, 2차 주관식 논술형)
④합격기준 : 1,2차 동일(각 과목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이상 전체평균 60점이상 득점자)
⑤응시자격 : 제한없음(응시연령, 학력, 지역 등 제한없음)
지금부터 시작해야 남보다 한발 앞서 나갈 수 있는 행정사
그동안 행정사(옛 행정서사)는 일정한 경력을 가진 공무원 등에게만 자격이 주어져 형평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누구나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행정사사무소를 차려 영업할 수 있습니다.
요건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응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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