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log Life Story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대상금융회사, 예금자보호대상금융상품

반응형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대상금융회사, 예금자보호대상금융상품



예금 지급불능 사태를 방지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어 놓고 있는데, 이를 '예금보험제도'라고 합니다.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

예금보험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동일한 종류의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평소에 기금을 적립하여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다"는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예금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 보험

또한, 예금보험은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예금을 대신 지급할 재원이 금융기관이 납부한 예금보험료만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채권(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보호대상금융회사

보호대상금융회사조회 - 바로가기


금융권별 예금보험료율

구분

은행

증권

보험

종금

저축은행

보험료율

8/10,000

15/10,000

15/10,000

15/10,000

40/10,000

법정한도

50/10,000

50/10,000

50/10,000

50/10,000

50/10,000

 

농 · 수협 중앙회 및 외국은행 지점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농·수협중앙회는 보호대상 금융회사입니다.(농·수협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는 현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아니며, 관련 법률에 따른 자체 기금에 의해 보호됩니다.)

 

보호대상 금융회사

구분

국내

외국

기타

은행

17

38

0

55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증권

50

12

0

62

자산운용

43

6

0

49

선물

2

0

0

2

기타

4

0

0

4

합계

99

18

0

117

보험회사

생명보험

16

7

0

23

손해보험

14

7

0

21

종합금융회사

1

0

0

1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92

0

0

92

239

70

0

309

 

 


보호대상 금융상품

보호대상금융상품조회 - 바로가기

구분

보호금융상품

비보호금융상품

은 행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별단예금, 당좌예금
요구불예금 정기예금, 저축예금, 주택청약예금, 표지어음 등
저축성예금 정기적금, 주택청약부금, 상호부금 등 적립식예금 외화예금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적립금 등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금융투자상품(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 특정금전신탁 등 실적배당형 신탁 은행발행채권, 농·수협 중앙회 공제상품 등

투자
매매업자
·
투자
중개업자

금융상품 중 증권 등의 매수에 사용되지 않고,
고객계좌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 자기신용대주담보금, 신용거래계좌 설정보증금, 신용공여담보금 등의 현금 잔액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 계좌 적립금 등

금융투자상품( 수익증권, 뮤추얼 펀드, MMF ) 청약자예수금, 제세금예수금, 선물·옵션거래예수금, 유통금융대주담보금 환매조건부채권(RP), 증권사 발행채권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랩어카운트, 주가지수연계증권(ELS), 주식워런트증권(ELW)

보 험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 계좌 적립금 등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변액보험계약 주계약 등

종 금

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계좌(CMA)

금융투자상품(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
환매조건부채권(RP),양도성예금증서
(CD),
기업어음(CP), 종금사발행채권 등

상호저축은행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부금, 표지어음 등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발행 자기앞수표 등

저축은행 발행채권 등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