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관리사, 국가공인 시험으로 2011년 7월 17일 시험 시행, 관련 정보 파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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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 신용관리사 자격시험’이란 불법채권추심행위를 방지하고 채권추심인들의 전문지식을 함양시키며 윤리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지난 2004년 2월부터 신용정보협회가 시행중인 자격시험 제도입니다. 이 시험은 2006년 2월에는 국가공인을 인정받아 채권추심과 관련한 국내에서 유일한 국가공인자격시험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합니다.
국가공인 신용관리사란
“국가공인 신용관리사”는 신용정보협회가 주관하고 신용정보사 임직원 및 기타 금융기관과 기업체의 채권관리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자격제도로서, 부실채권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실채권의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채권추심 능력을 갖춘 채권관리 전문가입니다.
또한 신용조회, 신용조사, 채권추심 및 신용평가업에 대한 기본 실무능력과 전문 지식을 겸비한 전문가이며, 윤리성과 서비스 정신을 갖춘 신용관리의 전문가입니다.
자격성격
가. 신용정보 실무능력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전문가
나. 윤리성과 고객서비스정신을 겸비한 공익성 있는 전문가
다. 2006년 02월 국가공인 인정 받음
자격등급별 관리
전문성과 응시 조건에 따른 등급별 관리를 실시예정
도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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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는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직업군으로 유럽, 미국 등 금융선진국에서는 발달하여 왔으나 우리나라는 IMF환란 이후 부실채권을 처리하면서 중요성이 부각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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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사가 설립되고 채권관리 및 신용정보 관리 우수 경력자의 필요성 대두에 따라 “전문가 양성”이 절실한 상황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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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전문금융산업으로 발전하여 신용정보업의 위상이 재정립되고 신규사업 진출 확대로 “공인 자격” 전문가의 필요성은 시대적 요구 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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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과 기업의 시장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신용정보사회를 조기 정착시키는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신용정보 및 채권관리 전문가인 “국가공인 신용관리사”는 “신용정보협회”에서 회원사들의 뜻을 모아 출범하였음. |
향후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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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회사는 신용관리사 자격자에게 취업 및 승진급시 우대제도를 시행중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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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및 기업 측면에서는 채권의 사전 예방 및 사후 관리의 전문인력 활용으로 안정적인 기업 운영이 가능하여 기업 활동의 안정화가 기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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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교과 과정 개발 등으로 업계 신규사업에 대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신용사회 기반을 확립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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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사회의 조기 정착으로 사회, 경제적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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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없음 (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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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과목 40점(100점 만점) 이상으로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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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터넷 홈페이지(www.cicaedu.or.kr)에 접속하여 “시험응시” 배너를 클릭하고 성명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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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수험표를 통하여 개별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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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납된 응시료는 반환하지 않고 시험의 연기 신청도 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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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4 할렐루야빌딩 2층 TEL : 02) 3775-2761 FAX : 02) 3775-27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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