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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학자금대출 시행 및 제도개선 안내 -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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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학자금대출 시행 및 제도개선 안내 - 2011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시행 및 제도개선 관련한 내용 입니다. 작년 하반기 5.2%보다 0.3% 인하된 4.9%네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 2011년도 1학기 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의 학자금 지원을 위해 1 7()부터 331()까지 학자금대출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든든학자금) 및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 접수 및 대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일부 대학원의 신입생 등록기간이 1월초에 마감되는 것을 고려하여 예년에 비해 일주일 이상 일찍 대출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이번 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는 학생 및 학부모의 학비부담 경감을 위해 10-2학기 5.2%보다 0.3%p 인하된 4.9%로 결정되었다.

○ 이는 기업어음증권 발행을 통한 재원조달 금리 인하 및 채권발행비용 최소화 등 대출금리 인하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이다.

* (08-2)7.8% (09-1)7.3% (09-2)5.8% (10-1)5.7% (10-2)5.2% (11-1)4.9%

□ 이번 학기에는 지난 2010 12 10일에 개최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서민생활안정화 노력의 일환으로 논의발표한 든든학자금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였다.

(특별추천제 도입) 든든학자금 성적기준(직전학기 B학점 이상)에 미달하여 든든학자금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든든학자금 특별추천제’를 도입한다.

- 특별추천 대상 자격은 직전학기까지의 전체 평균 성적이 B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 특별추천제를 통해 연간 12,800명이 든든학자금 추가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 특히 경제적 여건상 학업과 생계를 함께 하여 학업에 전념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생활비 상환방식 개선) 소득 6~7분위 가정 학생의 생활비 대출도 든든학자금 상환방식과 동일하게 일정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상환을 유예하도록 하였다.

- 이로인해 소득 6~7분위 가정의 학생도 재학 중 상환부담 없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으며,

- 연간 26,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소득분위

구분

지원금액

상환방법(현행)

상환방법(개선안)

원금

이자

원금

이자

13분위

200만원

(학기당

100만원)

납부유예

무이자

납부유예

무이자

45분위

납부유예

납부유예

67분위

거치기간 이자납입

상환기간 원리금납입



□ 아울러, 지난 11월에 최종발표한 대출제한 대학(23개교)의 신입생은 대학의 평가결과에 따라 등록금 일부의 대출이 제한되며,

* 제한대출 대학(17개교)은 등록금의 70%, 최소대출 대학(6개교)은 등록금의 30%만 대출 가능

○ ‘10년에 1,592만원이던 든든학자금 상환기준소득을 ’11년에는10 4인가구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1,636만원으로 상향하였다.

□ 학자금대출 신청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신청(11.1.7~3.30)하면 된다.

○ 기타 학자금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및 장학서비스센터(1666-5114)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 장학재단에서는 대출 신청이 집중되는 기간(11.1.7 ~ 2.28, 09~18) 동안에는 상담인원 600명까지 확대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web/273/ko/board/view.do?bbsId=39&boardSeq=19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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