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제란, 해외 사례는, 건강보험 개편안에 피부양자 형제 자매 제외 시작시기
요즘 부양의무제 관련한 내용이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부양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경우 크게 2가지라고 합니다.
민법 974조의 경우 직계 혈종 및 그 배우자 및 기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친족 간에 그 부양의무가 서로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법률인
기초 생활보장법을 살펴보면
1촌 부모와 자식간 및 그 배우자에게 부양 의무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초 생활 보장법의 경우 민법보다 그 범위가 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 생활보장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양의무자의 경우
당연히 민법상 부양 의무 조항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부양의무자에 대한 범위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 변화를 반영해서
그 동안 그 범위를 줄여 왔습니다.
현재 삶을 살펴보면 부득이하게 부양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가 70세이데 부모가 90세인경우.. 노인이 노인을 모셔야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장애인 부모들..
<< 사회복지제단 블로그 참조 >>
예를 들어서 자식들이 3명 4명이 있지만 자식들이 삶이 어려워서 부모가
자식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나라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이러한 부양의무제로 인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러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이
건강보험 개편안에 피부양자 형제 자매 제외 시작시기가 나왔습니다.
건겅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에 다르면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형제, 자매의 경우 탈락된다고 합니다.
1988년부터 형제/자매 피부양제도가 도입된 이후 30여년만에 가족부양에서
다시 개인 책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에는 부모와 조부모만 남게되는 것입니다.
해외 사례 - 미국,일본,그리스,스웨덴,프랑스,독일 부양의무제
해외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처럼 효를 바탕으로 기초 생활보장과 연계가 되는 부양의무자 범위가
넓지 않고 최소한으로 두고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없거나......
과
미국의 경우 부양의무자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미국의 복지 혜택은 수급자 본인의 소득 재산만을 따질 뿐이지
부모가 있어서, 자녀가 있어서, 형제가 있어서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되진 않습니다.
북유럽의 경우 장애인과 노약자등의 취약 계층의 경우 나라와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게 퍼져 있습니다.
스웨덴의 경우 1978년
자녀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법률을 폐지하기도 하였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부양의무 기준이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좁지가 없습니다.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양 의무자가 존재하더라도 정부가 나서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케이팝스타6 연습생들 소속사( 김소희 크리샤츄 김혜림 전민주 고아라 이수민 샤넌) 소속사 (0) | 2017.04.12 |
---|---|
한국 우즈베키스탄 경기 우승으로 여자축구 아시안컵 진출 (0) | 2017.04.12 |
이혼 무덤 UFO 납치 이색보험, 다리 혀 목소리 엉덩이 손가락 신체 보험 종류 (0) | 2017.04.10 |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 조별 순위, 17년 4월 기준 한국 승점 (0) | 2017.04.09 |
케이뱅크 지분구조 관련주, 카카오뱅크 지분투자기업 수혜주 (0) | 2017.0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