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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한국 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상환 방법, 생활비 대출 갚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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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상환 방법, 생활비 대출 갚는 방법

 

국가장학금 1차 신청에 이어

2차 신청이 2/27(월요일) 부터 3 9(목요일) 가지 한다고 합니다.

2017학년도 대학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 학생, 복학생 등

1차 대 신청하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

39일가지 신청 가능합니다.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도 국가장학금 현장 출장 지원 센터 >>

 

재학생의 경우 원칙상

1차 신청 기간에만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가 있으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1차 신청을 하지 못하게 된경우 재학 기간중에 1회에 한해서

재학생 신청 기간 미 준수자 구제 신청서를 제출하게되면

심사후에 국가장학금을 지원 받게 됩니다.

 

국가 장학금을 신청하고 자료 조사에 달 이상이 필요하기에

2차 신청자의 경우 4월 중에 통보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 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그리고 생활비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이 돈을 갚아야 합니다.

빌린 돈이기에 대출금 상환을 해야 하는 것이죠.

 

국가 장학금 또는 생활비 대추의 경우 대부분이 취업이후 상환을 하게 되는데,

본인 의사에 따라서 원리금을 취업하기 전에도 갚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재학 중이라도 연간 소득 금액이 상환 기준 소득을 초과하게 될 경우 상환 의무가 발생하고

납부 고지서상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하게되면 미납된 대출 원리금의 3%를 징수하게되고

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1달마다 미납된 원리금의 1.2%를 가산해서 징수를 하게 됩니다.

 

 

<< 상환 기준 소득 기준표 입니다. >>

 

대출금 상환은

대출 날자와 대출기간, 대출금 상환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을 대출할때에는 상환 방법에 대해서

원금 균등 상황 또는 소득 연계 상황으로 하는데

원금 균등 상환의 경우 생활비 대출이 해당이 되는데

대출을 받는 사람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졸업을 하고 조금식 갚아야 합니다.

 

<< 원리금 상환이란? , 중도 상환이란?>>

 

 

소득 연계 상황의 경우 취업 이후 상황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소득이 있어야 갚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한국 장학재단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http://www.kosaf.go.kr/ )

사이버 창구 -> 학자금 대출관리항목에서 차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가장학금 또는 생활비 대출을 상환 하고 싶다면

생활비 대출의 경우

한국 장학재단 -> 사이버 창구 -> 학자금 대출관리 -> 대출 조건변경관리

이렇게 들어가서 납입일, 거치기간연장,상황기간연장, 상황기간 단축, 납납입방법 변경등을 선택하면서 변경을 하면 됩니다.

 

 

 

 

 

학자금 대출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 사이버 창구 -> 학자금 대출관리 -> 계좌관리 -> 든든이체약정 등록 순으로 들어가서

매달 상환할 돈이랑 날자, 횟수를 지정하면 됩니다.

당연 자동 이체 계좌도 바꿀 수 있죠.

 

그래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1599-2000으로 전화를 하면 자세하게 애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황에 대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국세청 웹사이트에서도 자세하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www.icl.go.kr/rsa/

 

 

 

 

한국 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보시면 학자금 대출 상환안내란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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