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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교수, 의사, 유명강사, 예술가 김영란법 강연료, 원고료, 출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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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교수, 의사, 유명강사, 예술가 김영란법 강연료, 원고료, 출연료

 

 

 

 

해외 석학들이나.. 기업 회장, 정치인들의 경우 강연료가

적게는 몇백만원대에서 많게는 몇천만원대에가지

유명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맨 아래 2012년도에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

앨런 그린스펀의 경우 2억에서 3억대의 강연료를 받고.. 마이클 센델 하버드대 교수등은 3천만원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또한 예전에는 150만원대에서 천만원대까지 유명도나 지명도에 따라서 강연료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판도가 달라졌죠. 법이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김영란법

 

강연료의 경우 그동안 암암리에 비밀에 부처진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대학교수.. 공공기관 임직원 같은 경우 행사 취지나 주최자의 환경에 많게

탄력적으로 강연료가 지급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이러한 상황들이 법으로 명시가 된거죠.

 

 

 

 

이 법안에 의하면 공무원등이 외부강의등을 할때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은(상한액)

장관급 이상 : 5십만원

차관급 4십만원

4급이상은 3십만원

5급이하는 2십만원입니다.

 

강연시간 1시간을 넘어선다해도 상한액의 1/2을 넘길수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립대 평교수는 공무원이죠.

이 교수가 3시간짜리 강연을 해도 최대 강연료는 30만원입니다.

 

서울대 교수나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는 강연료 상한액은 위보다 더 낮다고 할 수 있는데

기관장 4십만원

임원 3십만원

그외 직원은 2십만원입니다.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는

직급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시간당 1백만원까지 라고 합니다.

 

강연료가 이렇다면.. 출연료나 원고료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결론은 강연료와 같은 기준을 적용 받는다고 합니다.

 

김영란법에서의 강연료는 강연료만 명기하는게 아니라

외부 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으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외부 활동으로 인하 출연료.. 그리고 원고료 강연료가 모두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합니다.

 

 

12년도에 강연료와 관련하여 작성한 제 블로그 글이랍니다. - 참고하세요.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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