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준비해야하는 개인연금보험 슬프지만 꼭 준비 해야 합니다 .
유산이 많거나, 나중에 자녀들이 보살펴 준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개인연금보험을 지금부터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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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
현재 신문지상에서는 연일 인구폭탄의 위험성에 대해 알리는 글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폭탄이라 함은 앞으로 나타날 인구구성의 심각한 불균형 상태를 이르는 말로 출산의 급감으로 인해 젊은 세대층은 급격히 줄어드는데 반해 지금 현존하는 20~40대 경우 노년층의 편성되는 40년 후에는 확실한 역삼각형의 인구구조를 보이기 때문에 적은 젊은층들이 많은 노인층을 부양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인구 불균형 사태로 인해 대두될 문제는 다름 아닌 20~30대 층의 노후준비 입니다. 적은 수의 젊은층이 많은 노인층을 부양하게 되면 그 만큼 젊은층의 부담은 증가하는데 반해 노인층에게 돌아가는 몫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의 국민연금제도는 납부한 금액으로 연금수혜 대상자들에게 분배하는 형식이므로 이런 시스템으로 계속된다는 전제에서 인구구조 역전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면 국민연금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없게 됩니다. 국민연금으로만 노후를 계획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안좋은 소식이지만 물가상승률을 감안하게 된다면 실질적인 금액은 더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경제력이 있을 때 준비해야 되는 연금보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구폭탄이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 입니다. 현재 OECD국가는 물론 세계에서도 손에 꼽히는 저출산국인 우리나라는 정부의 안일한 출산장려정책과 고용악화 등이 맞물려 오히려 출산률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 입니다 .뻔히 눈뜨고 당할 수 밖에 없는 인구폭탄으로 인해 믿을 수 없게 된 국민연금으로는 빈곤노인층으로 전락하는 것은 예정된 수순 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은 자명한 사실 입니다 .지금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20대나 많게는 40대까지는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한다. 바로 연금보험으로 통해 노후를 준비할 수 입니다.
연금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노후에 경제적인 대비를 하는 것도 있지만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꼭 필요한 보험이다. 남자보다 여자의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이에 따라 노인 혼자 사는 경우가 늘어나는 현상을 보입니다. 이에 따라 노인이 되었을 때는 사회생활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중요한 문제 입니다.
![]() Montmartre by John Althouse Cohen ![]() |
우리나라의 노인자살률이 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하고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외로움이 자살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노인층이 되기 전 경제적인 대비를 해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해주는 대목 입니다. 지금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20~30대와 40대의 경우 연금보험은 필요가 아닌 필수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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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란
연금제도는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공적연금제도와 사적연금제도로 분류되며, 다시 공적연금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의 특수직역 연금제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적연금으로는 근로기준법 및 기업내규에 준하여 일시금을 지급하는 법정퇴직금제도와 2005년 12월 도입되어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될 퇴직연금, 그리고 1994년 부터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개인 연금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적연금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모두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연금과 사적연금과는 개념이 구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
퇴직연금은 종업원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제도의 하나로 종업원의 노후생활의 경제적 안정을 위하여 도입된 연금제도로서 기업이 주체가 되어 종업원을 대상으로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연금보험에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생/보험사, 은행, 증권사, 우체국 등에서 판매하는 소득공제 상품인 연금저축(소득공제대상 연금보험)과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적립하는 방식에 따라 금리연동형 연금과 투자형 연금인 변액연금 그리고 자산연계연금(소득공제비대상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도로서 [국가보장-기업보장-개인보장]의 3층 보장제도(Three Layers of Protection System)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의 의식주를 해결을 위한 최저생계비 보장을 목적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국민연금과 기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노후생활의 표준적인 생활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기업이 책임지는 퇴직연금 그리고 보다 여유 있는 노후생활을 위하여 개인의 자기책임하에 선택하는 개인연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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