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도는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공적연금제도와 사적연금제도로 분류되며, 다시 공적연금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의 특수직역 연금제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적연금으로는 근로기준법 및 기업내규에 준하여 일시금을 지급하는 법정퇴직금제도와 2005년 12월 도입되어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될 퇴직연금, 그리고 1994년 부터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개인 연금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적연금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모두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연금과 사적연금과는 개념이 구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
사적연금중 개인연금은 노후생활의 경제적 안정을 위하여 연금계약을 개인이 주체가 되어 체결하는 것으로서 연금계약의 권리 및 의무가 개인에게 주어집니다. 개인연금이 연금제도의 최초형태이며 퇴직연금은 개인연금제도에서 분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종업원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제도의 하나로 종업원의 노후생활의 경제적 안정을 위하여 도입된 연금제도로서 기업이 주체가 되어 종업원을 대상으로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연금보험에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생/보험사, 은행, 증권사, 우체국 등에서 판매하는 소득공제 상품인 연금저축(소득공제대상 연금보험)과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적립하는 방식에 따라 금리연동형 연금과 투자형 연금인 변액연금 그리고 자산연계연금(소득공제비대상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2. 고령화와 개인연금의 필요성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도로서 [국가보장-기업보장-개인보장]의 3층 보장제도(Three Layers of Protection System)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의 의식주를 해결을 위한 최저생계비 보장을 목적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국민연금과 기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노후생활의 표준적인 생활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기업이 책임지는 퇴직연금 그리고 보다 여유 있는 노후생활을 위하여 개인의 자기책임하에 선택하는 개인연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WTO 세계 보건통계에 따르면 2008년 한국의 합산출산율은 1.19명으로 미국(2.1명), 프랑스(1.9명), 영국(1.8명) 등에 비해 아주 낮으며, 세계적으로 저출산 국가로 알려져 온 스페인과 독일(1.4명), 심지어 일본보다도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OECD 국가에 비해 평균 0.4명을 덜 낳고 있는 셈 입니다. 또한 생산가능인구(15-64세) 중 경제활동 중심축인 25-49 세 인구는 이미 2008년부터 꺽이고 있는 상태이어서 전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시점은 2018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1989년 합산출산율이 1.57명으로 하락한 이후 지난해 합산출산율은 1.32명으로 2005년 1억 2,778만명을 정점으로 이미 감소에 접어들기 시작하였고 이와 같은 저출산 문제가 일본의 사회적, 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현실 입니다.
한국의 경우 역시 지금과 같은 저출산의 추세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지속될 경우 향후 2050년에는 젊은이 1.4명이 노인 1명을 떠맡게 됨으로써 노후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현재의 3층 보장제도에 대한 불안정성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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