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래 은행 변경 계좌이동제 사이트
2015년 10월 30일부터
계좌 이동제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계좌 이동제란
주거래 은행 계좌에 연결되어 있는 공과금이나 통신비 각종 자동 이체되는
사항들을 간편하게 옮겨주는 서비스라고 보면 됩니다.
주거래 은행 계좌에서 다른 은행으로 바꿔도 기존에 사용하는
은행 계좌는 남아 있습니다.
게좌 이동제 시행에 앞서서
각 은행들의 경우는 우대금리 제공이나, 수수료 면제, 그리고 대출금리 할인
등의 각종 혜택으로 자기 은행으로 계좌 이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이러한 자동 이체 하는 계좌에 대해서 다른 은행으로 변경 신청을 한다고 해도
100%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요금을 신청하는 기관과 은행간의 전산 문제 등이 얽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계좌 이동제에 대해서 몇가지 알아보면
자동 이체 통합 관리 System인
페이 인포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15년 7월 부터는 자동으로 이체하는 내역을 조회 및 해지만
가능토록 하였지만
2015년 10월 30일부터는 변경도 가능하게 됩니다.
조회 및 해지 : 은행 및 증권 포함 52개 금융사
변경 : 16개 은행.
시간 :
조회 : 매일 0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변경 : 은행영업일 기준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사용환경을 살펴보면 PC 인터넷만 현재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익스플로러….
은행에 가서 하면 되지 않나라고 물어보실수도 있는데
개별 은행.. 은행창구 그리고 인터넷 모바일로는
2016년 2월부터 서비스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는 페이 인포를 이용해서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예금이 있는 모든 계좌에 대해서 자동이체 변경이 가능한게 아니라
정기예금, 정기적금, 펀드 계좌는 해당이 안됩니다.
자동이체 변경의 경우
고객 변경신청 -> 금융사/요금청구 기관 검토 -> 최대 5 영업일이 소요가 됩니다.
자동이체 변경 해당 사항은
급여에 대한 이체 및 연금에 대한 입금 이체는 변경불가능하며
하기 사항만 변경 이체 가능합니다.
자동납부 : CMS, 지로, 펌뱅깅
자동송금 : 타행간 자동이체, 계좌간 자동이체, 납부자
자동납부 변경을 하는데
변경하지 않아야 할 자동납부를 변경 또는 해지를 했다면
당일 오후 5시까지 취소 가능합니다.
하루가 지나 알았다면
보험사나 카드사, 그리고 통신사등의 요금을 청구하는 회사에 연락을 해서
자동납부 계좌를 다시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이러한 사항을 모르고 그대로 두게될 경우 연체 수수료를 물게 되어
나중에는 신용등급에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주거래 계좌를 변경하게 될 경우
기존 주거래 계좌에서 받던 대출금리 우대 같은 혜택이 사라지게 되므로
이자를 더 지급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주거래 계좌와 새로 이동할 계좌간
단점과 장점을 알아보고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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