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형사처벌 가능한 나이
요즘 한창 많은 이슈를 몰고 다니는 캣맘…. 미성년자 가능성도 이다고....
촉법소년 이라고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범죄자의 나이가 만 10살이상에서 14살 미만 미성년자를 두고
‘촉법(觸法)소년’이라고 부릅니다.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들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범죄에 대해서 국가의 조치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닌데
법원에서 판정하는 범죄의 정도와 보호력 여부에 의하여
1호에서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소년법 제 4조를 살펴보면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 대해서 소년원으로 이동하거나
보호 관찰을 받게 하는 등의 보호 처분을 진행할 수 있는데
보호 처분의 종류를 살펴보면
1호 : 감호 위탁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보호관찰 처분
8호 – 10호 : 소년원 송치
이중에서 가장 무거운 처벌이
2년까지 소년원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우리나라 형법상 형사처벌 가능한 나이는 만 14세 이상이며
( 보통 중학교 2학년 이상)
단 19살 미만의 경우 형법이 적용됨과 동시에 소년법이 같이 적용이 됩니다.
피해자는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 부모를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14살 미만의 아이들이 저지른 범죄도 사실은
흉악한 범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형사처벌 대상을 만 12살 이상으로 내리자는 의견도 존재하는 거죠.
뉴질랜드 스위스 영국의 경우 형사처벌이 10살 이상이네요
태국 인도 싱가포른 7살 이상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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