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이란, 수취인,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 송금액 등을 잘못 기재해서 계좌이체 실수 할경우 돌려 받는 방법
다른 계좌로 돈을 송금할 때..
항상 계좌번호를 여러 번 확인해서 잘못 이체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이체를 잘못하면.. 돈을 못 돌려 받는다는 생각…
돈을 돌려 받더라도, 그 절차나 방법이 까다로워서 힘들다는 생각…
들을 많이 합니다.
영화에서도.. 잘못 이체된 돈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듯.. 다른 계좌로 송금할 때 주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동일 계좌로 지속적으로 입금하는 사람의 경우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여러번 확인한다고 하는데도
중간에 숫자 한자리나 마지막 끝자리 한자리를 잘못 눌러서
계좌이체를 잘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금액이 적으면 그나마 심적 부담이 덜한데
잘못 송금된 금액이 많을경우 정말이지 머릿속이 백지가 됩니다.
우리나라 은행에서
착오 송금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2천건 이상 발생한다고 합니다.
2013년부터 2014년 8월까지 3년간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착오송금이 총 145만건 이상으로 12조 5천억원 가량 된다고 합니다.
( 금융감독원 착오송금 자료 바탕 )
여기서 말하는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이 착오로 인해서
송금 금액이나. 수취 금융기관 그리고 수취인 계좌번호나 수취인 이름이
잘못 기재되면서 이체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착오송금된 금액은
법적으로 수취인의 예금이기 때문에
송금인의 경우 수취인의 동의가 없으면 송금된 돈을 돌려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착오송금된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거래 당일 송금거래 취소를 할 수가 있으며
실수로 송금된 돈의 경우 송금된 은행이나 계좌에 반환요청을 금융결재원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반환청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착오송금 반환을 신청을 할 때
은행창구를 거거나 콜센터를 통해서 반환청구 절차를 접수할 수 있도록
개정 시행한다고 합니다.
은행 창구나 콜센터 신청 -> 접수처에서는 돈을 받은 은행 연락
è 송금 받은 통장의 소유자에게 착오송금 안내 -> 돈을 돌려주도록 요청
반환 요청 시간 : 평일 오후 6시 / 주말/휴일 : 오전 10시 – 오후 6시
콜센터로는 반환 요청을 할 수가 있으며
반환동의는 돈을 받은 사람이 직접 은행에 가서 해야 합니다.
반환 동의의 경우 출금 동의와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번거로운 절차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착오송금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송금하는 사람의 경우 수취인 정보, 예금주, 수취금융은행
수취 계좌번호, 금액등을 정확히 확인에 확인을 하고
송금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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