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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 원칙이란, 미란다원칙 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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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 원칙이란, 미란다원칙 유래


 

 

미란다 원칙

살면서 한번이상은 꼭 들어본 말이기도 합니다.

경찰 드라마나.. 미드.. 일드영화 등에서

한번이상은 꼭 나오는 단어이기도 하죠..

 

영어로는

Miranda rule, Miranda warning, Miranda rights

라고 합니다.

 

미란다 원칙이란

피의자를 체포나 구금, 자백을 받기 전에

피의자에게 변호사 선임권, 진술거부권, 피의자권리등에 대해서

반드시 알려주어야 하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란다 원칙 유래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면

1963 3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미국 에리조나주 피닉스 시 경찰이

멕시코계 23살인 미국인 애르네스토 미란다를

강간/납치 협의로 체포하는데.

변호사 미선임 상태에서 2시간여의 신문으로 구두 자백과 진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재판이 시작이 되면서

자백을 번복하게되는데

주법원 -> 주법원 상고 ->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면서

무죄를 선고받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피의자의 권리에 대해서

고지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

미란다 판결 이후 경찰들은 미리 피의자에게 미란다 경고문을

체포시에 읽어주도록 했습니다.

 

1999년에 미 연방 항소법원에서

미란다원칙을 하지 않고 얻은 자백이라 해도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연방법이 미란다 판결에 우선한다고 판시했으나

연방대법원 상고에서 2000

미란다 판결의 경우 헌법에 근거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란다 판결의

효력을 번복하는 내용으로 제정된 법률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미란다 원칙

그 유래에 대해서 알고 들으면 더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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