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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뜻, 드론 의미, 드론 또는 수형 무인 정찰기 쿼드콥터 비행 가능 지역 또는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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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뜻, 드론 의미, 드론 또는 수형 무인 정찰기 쿼드콥터 비행 가능 지역 또는 구역

 

요즘 TV에서 많이 나오죠.. 드론..

사람들이.. 드론.. 드론.. 하는데

그럼 드론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드론뜻은 인간이 타지 않고 무선 전파의 유도에 따라서 비행을 하는

비행기 또는 헬리콥터 모양의 비행체를 말합니다.

 

Drone 의 영어의미는 소형 무인 정찰기를 무르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로 웅웅 거리는 소리 입니다.

 

 

드론은 초기에 군사적 목적이었으나, 근래에 들어 택배 서비스에 활용하기도 하는듯

그 활용 범위가 넓어 지고 있습니다.

 

드론은 보통 무인 항공기를 지칭하는 단어인데

요즘에는 취미로 많이들 이용하는 회전날개가 4개 이상 달려져 있는

쿼드 콥터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상점에서도 쉽게 구할수 있고 종류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 드론이 개인적 취향으로 구입했더라도

실외에서 누구다 비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상에 저촉이 되기 때문입니다.

 

드론 : 우리나라 항공법 2조에 의거하여 초경량 비행장치에 해당

항공법을 관리하고 있는 국토 교통부에서는

기체 중량이 150kg 이하를 무인비행장치로 규정하고 있으며

150kg보다 무거울 경우 무인항공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무인 비행장치의 경우

연료를 제외하고 기체 무게가 12kg이하이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12kg를 초과하게되면

지방항공청에 신고를 하고 교통 안전 공단을 통해서 안전성을

검증 받아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드론의 신고만으로 날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아무 곳에서나 드론을 날릴수도 없습니다.

 

비행금지구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행금지 구역에서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비행을 하기전에 지방 항공청장의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드론을 날리게 되면

공무 집행 방해죄가 적용이 되면서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에서는 드론 및 RC 비행기를 취미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화 양평 등 경기권을 포함하고 있는 전국 각지

18개 장소에 초경량 비행장치 전용 공역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용공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도 151m 이하의 상공에서라면

자유롭게 드론이나 RC 비행기를 날릴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를 살펴보면

유럽의 경우에는 150kg미만 드론의 경우 비행 허가를 받지 않고도

운항을 할 수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도 150kg 이하의 드론은 특별한 자격 없이도 고도 120m 이하에서

거리에 제한 없이 운항이 가능합니다.

 

일본 또한 최근에 드론 상업을 위해서 항공법 개정에 들어가고 있는데,

한국은 아직 법 개정을 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바로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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