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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세월호 참사 희생자(사망자,실종자) 보상금, 배상금 신청 방법,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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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희생자(사망자,실종자) 보상금, 배상금 신청 방법, 신청서류

 

 

 


세월호 참사

정말이지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잊지 못할 아픔을 새긴

정말이지 가슴 아픈 일 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보상금이라는 말을 꺼내기 미안한 일입니다.

 

하지만 알고 넘어가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 배상금으로

단원고 학생 1사람당 평균적으로 4 2천만원이 지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4 2천만원과는 별도로 위로 지원금으로 1사람당 평균 3억원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배상금과 위로금을 합치게 되면

단원고 학생으로 사망한 1사람당 대략 7 2천만원이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단원고 교사의 경우에는

배상금이 1사람당 평균 3 6천에서 9억원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7 6천만원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에 위로금이 포함이 되면 10 6천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

 

일반인의 경우는 소득과 나이에 따라서 대략 1 5천만원에서 6억원 사이에서

지급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월수입이 350만원인 40살 일반인의 경우

일실 수익이 3 3 + 지연 손해금이 2 9백만원

이렇게 합하면 대략 4 6천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됩니다.

 

40살 가정주부라고 가정할 경우

일실 수익이 1 8+ 지연손해금 1 3백만원으로

2 9천만원을 배상받게 됩니다.


세월호 실종자 또한 세월호 특별법에 의거해서 

사망자와 동일하게 희생자에 포함이 되며 보상금이나 배상금 또한 동일하게 처리가 됩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4 1일부터

홈페이지와 문자등을 통해서 신청 방법과 서식등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고

4 4일에서 10일가지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 이후에

4월 중순부터 지역별로 해서 현장 접수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배상금 지급 및 보상금 지급 받기 위한 신청은

특별법에 따라서 2015 9 28일 까지 해야 합니다.

 

배상금 및 보상금 신청을 하고

심의를 하고 신청인 동의를 하게되면

5월부터 지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월호 보상금 신청 방법 재 확인

해수부 홈페이지 : www.mof.go.kr

배상/보상 지원단 문의  : 044-200-6271 – 4

 


그리고 오늘이죠 4월 3일 


세월호 지원/추모 위원회 1차 회의에서 총 8가지에 대한 지원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그 첫번째가 세월호 희생자가 속해 있는 가구에

매월 110만원의 생계 지원금이 지원이 됩니다.

최장 6개월까지 지원이 되며 1사람 기준으로 환산을 하면 월 27만원 가량 됩니다.

 

두번째는 단원고 재학생 또는 희생자,가 속해있는 가구중에서

초등,/고등학교 재학생이 있는 경우 최대 2년간 학비 전액 또는

그 일부분이 지원이 됩ㄴ디ㅏ.

 

세번째는 대학생이 있는 경우 2학기 범위안에서 등록금이 지원이 됩니다.


네번째는

세월호 참사 당시에 단원고에서 일을 한 교직원의 경우

1년 범위 안에서 휴직이 허영이 되며 필요할 시에 1년 연장이 되며

휴직기간에 보수와 수당은 전액 지급이 됩니다.

 

다섯번째는

세월호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서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피해를 치료하기 위해서

6개월까지 휴직을 할 수 있는 근로자 치유 휴직도 보장이 됩니다.

 

여섯번째는 전국 정신 건강증진센터 200여곳의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일곱번째는 치료가 필요할 경우 병원비도 지원받을 수 가 있습니다.

 

여덜번째는 세월호 피해자가 피해 회복 관련해서 만 12살 이하의 자녀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할 경우에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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