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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배상금액 차종, 현대자동차 2천470억원 징벌배상금액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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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배상금액 차종, 현대자동차 2천470억원 징벌배상금액 이유


미 배심원단에서

2011년 발생이 되었던 교통사고 원인을 조사한 결과

현대 자동차의 제조 결함으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판단을 해서

우리나라돈으로 대략 2470억원의 징벌적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평결을 했습니다.

 


사건은

2011 7월에 일어났는데 트레버 올슴이라는 당시 나이 19살인 아이와

태너 올슴이라는 당시 나이 14살의 아이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숨졌는데

이 원인이 현대 자동차의 제조 결함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배심원단이 판단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평결로 미 법원에서 현대차에 2 4 70억원이라는 징벌배상을

내린 것입니다.

 

이 사고에서 2005년 현대 티뷰론의 조항너클인 steering knuckle이 부러지면서

자동차의 방향이 틀어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해서 마주편에서 오던 차를

들이받은 것이라는 유족 측에서의 주장을 배심원단이 인정한 것입니다.

 

문제가 된 조향 너클 부품의 경우 1990년대 말에서부터 2천년대 초반까지 사용이 되었으며

자동차 여러 대에서 관련 결함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현대 자동차 변호인단에서도

여러가지 반론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미 배심원단에서는

징벌적 손해 배상액 이외에도

실제 손해 금액에 대해서는 현대자동차에서 부모들에게 1사람당 1백만달라

형제 자매들에게는 1사람당 50만달러를 주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평결 내용중에서 징벌적 배상 부분에 대한 판결이 항소나 향후 일어나는

절차에서 유지될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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