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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주재원 세금, 중국에서 근무하는 한국사람 월급이나 급여 개인소득세
중국하고 우리나라는 이중과세 방지 협정이 체결되어 있죠.
그래서 한국 소득과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중국이 관여하지 않았지만
중국에서 근무한 기간이 183일 이상 되는 사람에 한해서 한국 급여에 대해서도
중국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중국 세율에 의해서 세금을 납부하도록 법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중국에서 주재원으로 근무를 할 때 받는 세금에 대해서
세금 계산 자동 계산기라고 할 수 있는 엑셀 테이블 입니다.
관련 정보를 입력시 자동으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파일은 다운받으시고
댓글이나 댓글에 메일주소 주시면 발송해드리겠습니다. - 비밀번호
중국에서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누진세를 적용해서 과세 표준 등급이 정재지는데,
예를 들어서 30,000원을 월급으로 받을 경우
인적공제인 기본 인당 공제금액과 외국인 공제를 제하고 과세 표준 금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과세 표준 금액이 25,000 일경우 아래 표에서 보듯이 세율이 25%입니다.
즉 25000원에 대한 세금 – 공제되는 누진 공제수 = 최종 세금이 됩니다.
대략적으로 한화로 계산하면 월급이 540만원 정도가 될 경우 세금이 93만원정도
빠진다는 계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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