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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납부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붙는 과태료 얼마인지
종부세… 즉 종합부동산세의 줄인말이죠..
종부세를 내야하는 사람의 경우
201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공시가격 합계금액이
아파트나 다가구 단독주택등의 6억원
나대지나 잡종지등의 종합 합산 토지는 5억원
상가나 사무실 부속 토지인 별도 합산 토지는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 대상자가됩니다.
국세청에서 납부고지서를 발행해서
받은 사람의 경우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우체국이나 은행에 납부를 하거나
홈택스나 인터넷 Banking, 지로나 가상 계좌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종부세로 내야하는 금액이 500만원이 넘어갈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분할 납부 세액은 2014년 1월 하순에 발부가 되는 고지서에 따라서 2014년 2월 17일까지
납부를 하면 됩니다.
종부세 납부기간 : 2013년 12월 1일 – 12월 16일까지
종부세를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경우 3%의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납부일자를 어겨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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