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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저축 가입기준, 언제까지 가입해야하는지 가입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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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저축 가입기준, 언제까지 가입해야하는지 가입기한


 

재형저축은 적립식 금융상품에 해당이되는데,

최소 7년이상 최장 10년간 유지를 하게되면

소득세 14%가 면제가 되는 저축입니다.

 

월 백만원으로 연간 1 200만원 입니다.

 

가입기준을 살펴보면

연봉 5천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3 500만원 개인사업자

가입기한은 2015 12 31일일까지 가입가능하며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è 소득금액증명서를 제출한 이후 가입 후 년봉이 오르게되거나

소득이 늘어나게되더라도 비과세 혜택은 유지가 됩니다.

 

재형저축 단점으로는 7년동안 유지를 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다는 것인데,

중간에 해지가 되면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기 때문에

기간이 길기 때문에 가입을 할 때 신중하게 가입을 해야 합니다.

è 교육자금이나 내집마련등의 구체적 계획 수립 필요함.

 


주의사항

재형저축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직전 연도 총 연봉이 5,0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재형저축 가입시 은행에 제출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는데

여기에는 가입대상자가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발급함으로 근로소득 부분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재형저축 총급여라함은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그리고 임대소득 등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를 모두 합한뒤 각종 소득 공제금액을 제하였을 때 5,000만원 이하여야

재형저축에 가입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후 취소가 되는 일이 없도록 근로소득 이외에 기타 소득등도 합해서 

내가 재형저축 가입기준에 들어가는지 들어가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취소가 되는 일이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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