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기준, 성추행뜻, 직장내 회사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들
하루가 멀다하고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단어들이 있는데,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입니다.
이러한 단어들이 하루라도 우리들 귀에 들리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특히나 직장내 성희롱이나 회사내 성희롱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데,
정말 직장내 성희롱의 경우 회사에 사표를 쓸 각오하고
오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희롱을 당하더라도 쉽게 신고를 하지 못하고
그냥..이러다 말겠지하고 넘어가기 일수 입니다.
하지만 알아야 할 사항이 성추행이든 성희롱이든 모든 것들이
성폭력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성폭력은 신고해도 되지만
성희롱은 그냥 넘어간다.... 성희롱을 참고 넘어가면
다시 성희롱을 하고 어느순간 성폭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희롱중에서 특히 직장내 성희롱이 심한데..
성희롱에 대처하는 자세또한 중요합니다.
아마도 애정남이 정해준 성희롱 기준이 성희롱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한 기준인듯 하네요.
모두들 해서도 안되며, 할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하는게 성희롱 입니다.
성희롱 기준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듯 합니다.
<성희롱에 대해서 일반 상담할 수 있는 곳>
- 여성긴급전화 : ☎ (국번없이) 1366
<성희롱에 대해서 조사진행요청을 하고 진정 및 구제 요청 할 수 있는 곳>
- 국가인권위원회 : ☎ (국번없이) 1331 / www.humanrights.go.kr
- 고용노동부 : ☎ (국번없이) 1350 / www.molab.go.kr
아래는 성희롱 에방 교육 자료들인데... 이전에 어디서 다운들을 받았는데..
출처가 명확하진 않네요..
교육용으로 모두들과 공유하고자 올리는 것입니다.
원저작자 요청시 바로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직장 내 성희롱예방 지침서(카페공유).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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