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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정년연장 해당나이, 정연연장 혜택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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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해당나이, 정연연장 혜택나이

 

                                   

<<정년연장법 통과>>

환경노동위원회 회의 결과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2016년부터는 지방공사나 공공기관,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정년 60세를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모든 사업장의 경우 2017년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년 60세 연장법이 통과를 하면서

사업주가 노동자를 60세 되기 이전에 나이를 이유로 해서 해고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부당노동행위로

과태료등의 행정처분 또는 민사,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8년 개띠의 경우 2016년 만 58세가 되는데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2년 이상 더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300인 이하의 사업장 적용은 2017년부터 적용이 되면서 300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58년 개띠의 경우는 이 혜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선진국의 경우는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정년을 높이거나 폐지하는 추세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나이를 이유로 해서 퇴직을 강요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의미로

특별히 정년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국의 경우도 퇴직연령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독인의 경우는 65세 정년 규정을 시행하고 있으나 2029 67세로 연장 계획에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1994년에 이미 정년을 60세로 법으로 규정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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