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육료, 2013년 영야,유아 보육료지원금액
2013년 3월부터는 0세에서 5세까지
영,유아를 둔 가정의 경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아이 보육료 또는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보육,양육관련 예상이 당초 책정한 정부안보다도
7295억원이 늘어난 예산안이 최종확정이 됨에 따라서
0세에서 5세까지 아이를 둔 전 가정은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보육료는 아이를 어린이집 또는 보육시설에 맡길경우 지급되는 보조금이며
양육수당은 아이를 가정에서 키울때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2012년까지 만 0세에서 2세의 경우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만
만 3세에서 4세까지 소득하위 70%까지만 보육료를 지원했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 12월 31일 만 0세에서 ~5세까지
전면 무상보육 예산을 확정함에 따라서 2013년 3월부터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건
집에서 자라는 영유아건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양육수당의 경우
0세는 20만원, 1세는 15만원, 2~5세에게는 일괄적으로 1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지급받는 방법은
0세에서 5세까지의 영유아를 둔 보호자가 보육시설에 보내는 아이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에 아이사랑카드(보육료 바우처)를 신청하고
이 아이사랑 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가정 양육을 원할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신청하게되면 매달 계좌로 입금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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