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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댕이 육아

어린이보육료, 2013년 영야,유아 보육료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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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육료, 2013년 영야,유아 보육료지원금액 

 

2013 3월부터는 0세에서 5세까지

,유아를 둔 가정의 경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아이 보육료 또는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보육,양육관련 예상이 당초 책정한 정부안보다도

7295억원이 늘어난 예산안이 최종확정이 됨에 따라서

0세에서 5세까지 아이를 둔 전 가정은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보육료는 아이를 어린이집 또는 보육시설에 맡길경우 지급되는 보조금이며

양육수당은 아이를 가정에서 키울때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2012년까지 만 0세에서 2세의 경우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만

3세에서 4세까지 소득하위 70%까지만 보육료를 지원했었습니다.

 

하지만 2012 1231일 만 0세에서 ~5세까지

전면 무상보육 예산을 확정함에 따라서 20133월부터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건

집에서 자라는 영유아건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양육수당의 경우

0세는 20만원, 1세는 15만원, 2~5세에게는 일괄적으로 1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지급받는 방법은

0세에서 5세까지의 영유아를 둔 보호자가 보육시설에 보내는 아이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에 아이사랑카드(보육료 바우처)를 신청하고

이 아이사랑 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가정 양육을 원할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신청하게되면 매달 계좌로 입금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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